2026 교육용 전세버스 임차(단가계약) 용역 입찰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70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90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90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7811189904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경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정한[구역여객전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 코드:5805)]에 등록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정한[구역여객전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 코드:5805)]에 등록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정한[구역여객전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 코드:5805)]에 등록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정한[구역여객전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 코드:5805)]에 등록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6:00 (KST)
- 개시일시
- 2026-05-18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8. 16: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05-2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5. 22. 16:00
- 개찰일시
- 2026-05-22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2. 17: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정한[구역여객전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 코드:5805)]에 등록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운송버스는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9040/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정한[구역여객전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 코드:5805)]에 등록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