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주초등학교 외 3교 진입로 포장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631,250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915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915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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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24-11호(2024.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24-11호(2024.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수집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경상북도 안동시
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안동시
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안동시
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8:00 (KST)
- 접수 마감일시
- 2026-05-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5. 21. 10:00
- 개찰 일시
- 2026-05-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5. 21. 11:00
- 개찰일시
- 2026-05-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2.(금) 11:00 개찰일시 2026. 5. 22.(금) 11:00<br>□ 발주기관: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br><br><br>|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br>-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851-9132)<br>- 내역서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안동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851-9183)<br><br><br>[유의사항]<br><br>○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br>○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br>○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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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증빙자료 제출)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제출처 : mail0370@gbe.kr)
- 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24-11호(2024. 3.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견적서의 제출
-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증빙자료 제출-제출처 : mail0370@gbe.kr)
- 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 3.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견적서의 제출
-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9156/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