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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영농폐자재 처리 용역

R26BK0152925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5-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8원
입찰 마감
2026-05-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925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925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나.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업체(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처리 86.6%, 수집․운반 13.4%)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업체(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처리 86.6%, 수집․운반 13.4%)

지역제한
필수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1) ~ 2)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1) ~ 2)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1) ~ 2)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1) ~ 2)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1) ~ 2)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1) ~ 2)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9253/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 마감일시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5.22. 10:00

개찰일시
2026-05-2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5.22. 11:00

재입찰 접수 마감일시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 접수 마감일시 2026. 5. 26. 10:00 / 재입찰

개찰일시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6. 11:00

담당자

공고

최혜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제출방법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1) ~ 2)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제출방법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1) ~ 2)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3.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자
  4.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5.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을 단순 분리선별 후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갖추고 재생원료 또는 열원 등으로 재활용하여 납품 또는 최종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7. 나.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업체(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처리 86.6%, 수집․운반 13.4%)
  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5. 21.(목) 18:00시까지 나라장터 송신
  9.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9253/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1) ~ 2)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