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전시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293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93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일반사항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하 “발주처”라 함)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수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수급자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직원 의견 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성과물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반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 차별적인 이미지로 그 응용이나 활용에 있어 적용이 용이해야 한다. 전략수립, 컨셉 도출 과정에서 수급자는 참가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시공에 쓰이는 자재는 소방관리법에 의거, 방염제품을 사용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일반사항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하 “발주처”라 함)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수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수급자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직원 의견 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성과물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반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 차별적인 이미지로 그 응용이나 활용에 있어 적용이 용이해야 한다. 전략수립, 컨셉 도출 과정에서 수급자는 참가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시공에 쓰이는 자재는 소방관리법에 의거, 방염제품을 사용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정
- 용역기간
- 2026-10-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026. 10. 30.(금)까지 예정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 일반사항
-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하 “발주처”라 함)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수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직원 의견 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물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반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 차별적인 이미지로 그 응용이나 활용에 있어 적용이 용이해야 한다.
- 전략수립, 컨셉 도출 과정에서 수급자는 참가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시공에 쓰이는 자재는 소방관리법에 의거, 방염제품을 사용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재단의 심의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수급자는 발주처의 과업에 대한 점검 또는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과업기간 내에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한다.
- 수급자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 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개발하여 발주처 및 대상기업에 제출된 용역결과물을 재단에서 사용하는 중에 前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발주처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결과보고 시 최종 원본 Data를 모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 및 대상기업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다.
- 발주처와 수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또는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 수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던 중, 사고에 의해 인적 피해나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여 발주처, 참가기업 및 관람객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과업의 변경 및 용역비 조정
- 과업범위 변경 조건
- - 과업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되었을 경우
- -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 - 전시기간 중 설치된 장치가 무너지거나 정전이 2회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 - 장치 설치 기한까지 완공을 못한 경우
-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용역비의 조정: 과업 범위 변경의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 계약 해지(전부 또는 일부)의 경우
- 발주처의 전시회 사업이 정부정책의 변경 또는 사업비의 축소 등 부득이하게 취소·종료 되었을 경우
- 수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수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수급자가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수급자의 수행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을 경우
- ※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와 수급자 간의 상호협의(필요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산정)하여 정산 금액을 결정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 - □ 일반사항 m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하
- “발주처”라 함)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수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 업을 진행해야 한다.
- m 수급자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직원 의견 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m 용역성과물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반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 차별적인 이미지로 그 응용이나 활용에 있어 적용이 용이해야 한다.
- m 전략수립, 컨셉 도출 과정에서 수급자는 참가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m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m 시공에 쓰이는 자재는 소방관리법에 의거, 방염제품을 사용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m 수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m 수급자는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재단의 심의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수급자는 발주처의 과업에 대한 점검 또는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m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과업기간 내에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한다.
- m 수급자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 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 m 수급자가 개발하여 발주처 및 대상기업에 제출된 용역결과물을 재단 에서 사용하는 중에 前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발주처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 m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결과보고 시 최종 원본 Data를 모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 및 대상기업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 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다.
- m 발주처와 수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또는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 m 수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m 수급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던 중, 사고에 의해 인적 피해나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여 발주처, 참가기업 및 관람객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에는 이에 대한 일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9302/000
- 발주 기관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