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93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93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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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8111189901
④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④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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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 선정 평가배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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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 선정 평가배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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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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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④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조 제4항)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 평가배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 관련 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9352/000
- 발주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