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분구 공공하수관로(2차) 기술진단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취소공고
취소된 공고입니다. 아래 일정과 금액은 취소 전 참고 정보입니다. 변경·재공고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9,5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7:00:00 (KST)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G2B 공고 R26BK01529451/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945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7450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 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0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 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50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7451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 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1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 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51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3. 취소사유
- 가. G2B 입력 사항 등 변경 필요
- 나. 변경 후 입찰공고 예정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 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9451/001
- 발주 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취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