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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529577경기도 안양시경기도마감 2026-06-0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6-02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9577/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9577/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 하고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 하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담당자

공고

손수현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차. 기타 사항 중 입찰 관련 사항은 안양시 회계과 계약1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3.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5.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6.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7.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9. 마.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0. 4. 공동도급 및 기타 자격
  11.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12.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도시계획 분야)이어야 함
  13. 다.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건축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적은 도시계획 분야 실적을 적용함. 또한,분야별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함
  14.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5.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6.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분담비율, 출자비율 기재)
  17.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18.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9. 가. 제 출 일 : 2026. 06. 02.(화) 10:00 ~ 17:00까지
  20. 나. 제출장소 : 안양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031-8045-5634)
  21.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22.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참고
  23.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24.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1부.
  25. 3) 자기평가서 1부.
  26.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7.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8. 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각 1부.
  29. 7)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및 참가자 자격등록증 사본 각 1부.
  30.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및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
  31. 9)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원(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32. 10) 업무중복도 자료 1부.
  33. 마.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USB 1개
  34. 바. 유의사항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4.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 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5. -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6. -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 하고 있는 자
  7.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8.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9.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 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1. - 마.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2.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3.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5.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6.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7.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로 선임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8. 라.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9.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10. 바.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11. 2.2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12. 가. 일 시 : 2026. 5. .( ) 09:00 ~ 17:00
  13. 나. 접수장소 : 안양시청 회계과(☎031-8045-5540) 및 건축과(☎031-8045-5634)
  14. 다.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5. (1)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회계과)
  16.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1호】, 사용인감 지참
  17.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18.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19. ④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제2호】 각 1부
  20. ⑤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 제4호∼제7호】
  21. ⑥ 위임장【서식 제3호】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29577/001

발주 기관
경기도 안양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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