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운영 지침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9577/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9577/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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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실적
-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 하고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 하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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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마.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4. 공동도급 및 기타 자격
-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 가능함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도시계획 분야)이어야 함
- 다.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건축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적은 도시계획 분야 실적을 적용함. 또한,분야별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함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분담비율, 출자비율 기재)
-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 가. 제 출 일 : 2026. 06. 02.(화) 10:00 ~ 17:00까지
- 나. 제출장소 : 안양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031-8045-5634)
-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참고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1부.
- 3) 자기평가서 1부.
-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각 1부.
- 7)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및 참가자 자격등록증 사본 각 1부.
-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및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
- 9)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원(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 10) 업무중복도 자료 1부.
- 마.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USB 1개
- 바. 유의사항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 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 -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 하고 있는 자
-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마.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 나. 입찰공고일 현재“1)”항,“2)”항,“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2)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한 자
-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유사용역※의 수행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로 선임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라.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바.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2.2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 가. 일 시 : 2026. 5. .( ) 09:00 ~ 17:00
- 나. 접수장소 : 안양시청 회계과(☎031-8045-5540) 및 건축과(☎031-8045-5634)
- 다.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1)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회계과)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1호】, 사용인감 지참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④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제2호】 각 1부
- ⑤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 제4호∼제7호】
- ⑥ 위임장【서식 제3호】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9577/001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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