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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3단계) GIS DB 구축용역

R26BK01529956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6-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22,678,182원
입찰 마감
2026-06-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995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99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 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 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 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 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 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1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업종/면허
필수

5023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업종/면허
필수

5029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업종/면허
필수

5031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일정

입찰 개시
2026-06-09 10:00 (KST)
접수마감일시
2026-06-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6/11 10:00 공동계약 : 불가 접수마감일시 2026/06/11 10:00 공동계약 : 불가<br><br>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손아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590-8877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590-8877〕에게 전자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3.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4.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5.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7.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소지한 자.
  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0.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3.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4.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7.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9. 2-4-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2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4.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25.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6.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27.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8.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1,234,946,000원(계약체결 후 ~ 2028.08.10.) - 장기계속 1차: 159,120,000원(계약체결 후 ~ 2026.12.31.) - 장기계속 2차: 606,960,000원(2027.1.1. ~ 2027.12.31.) - 장기계속 3차: 468,866,000원(2028.1.1. ~ 2028.08.10.)
  29. 3. 참고사항
  30. 3-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1. 3-2. 협조사항
  32.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6. 05.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손아롬, ☎ 02-590-8877〕에게 전자메일(sonaro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3. 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34. 3-3-1.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35. 3-3-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6.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716,841원
  37. * 상기 명시한 보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오니,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4.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3.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4.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5.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7.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 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소지한 자.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1. - - 2 -
  12.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3.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4.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5.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6.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7.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9.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22.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23.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 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6.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7.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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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30.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1. 2-4-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2. 2-4-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5. 2-4-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7.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8.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9.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0.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를 등록한 업체
  3.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 ※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66호)에 해당(공간정보DB구축)되어 중소기업자 제한경쟁입찰로 진행
  8.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용역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2호)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8조(입찰공고)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 용역은 동일 데이터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과 통합 관리가 중요한 사업으로 다수 업체가 참여할 경우, 좌표 정합성 및 속성 기준 적용의 차이로 인해 관로 연결 오류, 시설물 간 위상 불일치 등 데이터 품질 문제가 우려되어 품질 확보 및 향후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단일계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동계약을 제한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29956/000

발주 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9,037,740원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