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교동 156-35 일원 주상복합)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07,513,867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300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00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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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5-18 (시각 미기재) ~ 2026-05-2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18.(월) ~ 2026. 5. 26.(화)
- 개찰일시
- 2026-05-29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9.(금) 14: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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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다.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라.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마. 지역가점: 당 주택건설사업(302세대)은 500세대 이하로 지역가점 대상임.
- 바. 감리원 추가 배치: 당 주택건설사업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함.
-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1) 사업주체 “주식회사 파이오니아 강릉”의 행정처분 이력
-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2) 시공자 “태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행정처분 이력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 ※ 벌점에 관한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지정(통보)
-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제10조에 따릅니다.
-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상기 1)항 및 2)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됩니다.
- ※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10. 재무상태 평가: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 11. 응모서류
-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 신청서 제출 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감리자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다.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 - 라.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 마. 지역가점: 당 주택건설사업(302세대)은 500세대 이하로 지역가점 대상임.
- - 바. 감리원 추가 배치: 당 주택건설사업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 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 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함.
-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1) 사업주체 “주식회사 파이오니아 강릉”의 행정처분 이력
- -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 2) 시공자 “태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행정처분 이력
-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 - ※ 벌점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2.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0072/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