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방배동 일대 배수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장기계속)
R26BK01530082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6-19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89,9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1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300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00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②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②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6-1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8.(목)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0082/000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 제출 마감일시
- 2026-06-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 6. 18.(목) 18:00
담당자
공고
과업
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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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자 선정 및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 - 가.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근거로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1. 건설사업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른다.
- ※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1.2 건설사업관리인은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착공시기 및 계약자 공정표, 공사종류, 공사물량, 공사진도 또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이 투입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 1.3 탄력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또는 분야별기술인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특히,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는 동절기, 공사휴지기간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과 공사기간 연장시를 대비 년차별 건설사업관리 투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조정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4 건설사업관리관리기술인은 처음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퇴사, 질병, 자질부족 등)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 1)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자질부족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할 수 없다.
- 2)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질병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만 60세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5 건설사업관리인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편성ㆍ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단을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여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1.6 기술분야에 대한 해당등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배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단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1.6.1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인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 1.6.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제안서 검토 및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과업의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은 상호간 중복하여 배치가 가능하다.(단, 중복하여 배치할 경우 해당분야 자격 보유자이어야 함)
- 1.7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인의 인원수와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 1.8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경력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본 과업으로부터 배제시키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 1.9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10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상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ㆍ인계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12 야간 및 휴일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근무시 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1.1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현장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안전기사 자격소지자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과업내용서의 감독대행자 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써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분야 중 상하수도부문을 기술부문으로 신고 등록한 업체
- - 기술사법 제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상하수도부문을 기술부문으로 신고 등록한 업체
- ②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008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