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내 횡단보도 진출입로 안전시설 정비공사 외 1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764,164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3015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015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125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67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운반업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분담이행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서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015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5-27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5.27.(수) 15: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경기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015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