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9,0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02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장애인기업간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02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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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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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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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114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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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4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6728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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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장애인기업
- ⑤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으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찰참 가자격은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입찰 에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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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⑤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으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찰참 가자격은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입찰 에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⑤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으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은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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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운반업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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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중간처리업
※ 단,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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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처리업
나.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나.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북
-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0 10:00 (KST) ~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0.(수) 10:00 ~ 2026. 05. 22.(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0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0 10:00 (KST) ~ 2026-05-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20.(수) 10:00 ~ 2026. 05. 22.(금) 10:00
- 개찰일시
- 2026-05-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 22.(금) 11:00 이후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 2026. 05. 22.(금) 11:00 이후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 ※ 단,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⑤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으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은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⑥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⑦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3. 공동계약 : 불허
-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 제출
- 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5. 20.(수) 10:00 ~ 2026. 05. 22.(금) 10:00
- ② 재입찰 : 허용(※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등록한 자
-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 ※ 단,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⑤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으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찰참 가자격은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입찰 에 참여 가능합니다.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⑥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⑦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4. 용역기간
-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우리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5. 적용범위
- 가. 삼호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중간처리
- 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 6. 업무책임한계
- 가. 폐기물처리업체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라. 폐기물처리업체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위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7.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 나.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마.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바.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자.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작업수량, 작업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이 발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8. 용역수량의 증감
- 가.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 나. 폐기물처리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9. 정산설계
- 본 용역은 신광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 시 위탁처리 된 폐기물은 감독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0214/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천지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