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도착정보시스템(BIS) 고도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1,5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302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02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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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811117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 바. (실적제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150,000,000원 이상 (부가세 포함)의 준공 완료 실적 보유한 업체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해당 업체의 참여지분율(수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실적인정범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바. (실적제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150,000,000원 이상 (부가세 포함)의 준공 완료 실적 보유한 업체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해당 업체의 참여지분율(수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실적인정범위】
경기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실적
- 바. (실적제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150,000,000원 이상 (부가세 포함)의 준공 완료 실적 보유한 업체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해당 업체의 참여지분율(수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실적인정범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바. (실적제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150,000,000원 이상 (부가세 포함)의 준공 완료 실적 보유한 업체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해당 업체의 참여지분율(수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실적인정범위】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0222/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접수개시
- 2026-05-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5. 19.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05-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5. 26. 18:00 까지
- 입찰서 접수마감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5. 27. 11:00
- 개찰일시
- 2026-05-27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7.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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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 바. (실적제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150,000,000원 이상 (부가세 포함)의 준공 완료 실적 보유한 업체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해당 업체의 참여지분율(수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실적인정범위】
- 가. 실적인정 동등 사업 : BIS(버스정보시스템) 구축, BIMS(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초정밀 BIS구축 실적 중 센터 응용SW가 포함된 실적을 인정함
- 나. 실적 제외 사업 : 버스단말기(OBE),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과 같은 단일사업 수행과 유지보수·운영관리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 (1)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2)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 제 출 처 : 교통정책과 교통정보팀 (☎031-6193-2327)
-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2026. 5. 26. 18:00)
- - 제출방법 : 메일 제출(psh1129@korea.kr)
- → 증명서류는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한 자는 개찰시 제외하며,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증명서류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교통정책과) 의견에 따릅니다.
- - 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 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 확 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 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 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과 관련하여 계약시 [붙임Ⅵ]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10.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분리발주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 -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제외사유 비고
- 개별사항 공통사항
- 1 1) 수집플랫폼 S/W 2) 가공서버 S/W 3) 제공서버 S/W 4) 홈페이지 5) BIS 운영단말 6) 홈페이지 7) BIT S/W 응용 S/W 개발 S/W 개발부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미등재 H/W 및 S/W 상호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 분리발주시 현장설비로부터 정보의 수집/연계, 가공/처리 및 제공에 정보시스템 통합이 불가능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분리발주시 일정 조율, 책임소재 등으로 인한 현저한 지연 우려 S/W호환성 확보 어려움 하자책임 및 유지보수 한계
- 본 사업의 특성상 구축의 각 S/W별 데이터 연계 구성 및 통합 관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시스템 간 유기적 연동 및 호환성, 최적의 성능 구현과 보안성이 보장되어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분리 발주시 책임소재 발생 우려가 있고 비용의 현저한 상승과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며,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3항에 의거하여 일괄발주가 불가피한 사항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Ⅶ 참조))
- 1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13. 직접구매 장비 구매계획
- 아래의 장비는 구매 후 사업자에게 제공함
- 번호 현장장비 품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적용사유 비고
- 1 카메라 2 EA 직접구매 (√) 제 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3항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른 직접 구매
- 2 수집플랫폼 서버 2 EA 직접구매 (√) 제 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3항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른 직접 구매
- 용인시에서 사업기간 중 분리발주 또는 직접구매를 통해 납품되는 장비 및 자재는 설치 및 시스템 통합(단위/통합시험 및 성능평가 운영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괄 지원하여야 함
- 제2장 과업수행 세부사항
-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마을버스 도착정보시스템(BIS) 고도화 사업”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자 준수사항 등에 적용한다.
- 2. 일반지침
- 본 과업은 발주부서가 요구한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해석상 차이 또는 공급된 소프트웨어가 상호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에 의해 처리하고, 이견 발생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022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