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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절기 위탁방역 사업(영종)

R26BK01530312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인천광역시마감 2026-05-26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2,266,520원
입찰 마감
2026-05-26 14: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3031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031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9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의 소독업(업종코드 1192) 신고를 득하고, 최근 3년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9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의 소독업(업종코드 1192) 신고를 득하고, 최근 3년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이어야 합니다. (대표사 및 구성업체 모두 지역제한함) 공동수급체를 입찰서 제출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이어야 합니다. (대표사 및 구성업체 모두 지역제한함) 공동수급체를 입찰서 제출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지역제한
필수

인천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소독업소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종사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소독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하도급 및 양도는 불허한다. □ 아래의 장비 및 인력 등을 소유한 소독업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의 소독업(업종코드 1192) 신고를 득하고, 최근 3년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의 소독업(업종코드 1192) 신고를 득하고, 최근 3년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2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8시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2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8시<br>○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또는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br><br>- 이메일 제출 (seorim30@korea.kr 반드시 송부 후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br>- 직접방문 제출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1, 2층 국제도시보건과 이윤아 주무관 ☎ 032-760-6854)<br><br><br>○ 제출서류 [대표사 및 공동수급사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br><br>1. 소독업 신고증 1부.<br>2. 행정처분 사실확인원 1부.<br>3. 소독반 구성인원 편성목록(1구역 ~ 6구역) 1부. (각 구역당 소독요원 2명[소독원 1명, 운전원 1명], 총 12명 명단 제출)<br>4. 소독요원에 대한 산재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br>5. 소독요원의 법정교육 이수확인서 각 1부. (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함, 대표자·종사자 모두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br>6. 소독요원 중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1부.<br>7. 소독차량의 자동차책임보험(종합보험)증권 1부.<br>8. 소독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 1부.<br>9. 소독장비 구입연한 확인 서류 1부 (구입연한: 최근

일정

입찰 개시
2026-05-19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0312/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2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2.(금) 18시 제출기한 2026. 5. 22.(금) 18시<br>○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또는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br><br>- 이메일 제출 (seorim30@korea.kr 반드시 송부 후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br>- 직접방문 제출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1, 2층 국제도시보건과 이윤아 주무관 ☎ 032-760-6854)<br><br><br>○ 제출서류 [대표사 및 공동수급사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br><br>1. 소독업 신고증 1부.<br>2. 행정처분 사실확인원 1부.<br>3. 소독반 구성인원 편성목록(1구역 ~ 6구역) 1부. (각 구역당 소독요원 2명[소독원 1명, 운전원 1명], 총 12명 명단 제출)<br>4. 소독요원에 대한 산재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br>5. 소독요원의 법정교육 이수확인서 각 1부. (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함, 대표자·종사자 모두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br>6. 소독요원 중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1부.<br>7. 소독차량의 자동차책임보험(종합보험)증권 1부.<br>8. 소독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 1부.<br>9. 소독장비 구입연한 확인 서류 1부 (구입연한: 최근

입찰 마감일시
2026-05-26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26.(화) 14:00

개찰일시
2026-05-26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6.(화) 15:00 이후

용역기간
2026-10-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담당자

공고

정미현

G2B 연락처

과업

중구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의약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2층 국제도시보건과 이윤아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3.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4.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의 소독업(업종코드 1192)
  5. 신고를 득하고, 최근 3년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6.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7.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8.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9.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10. 다. 각 구역별 1개 반의 소독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로 우리 구에서
  11.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충족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업지시서를
  12. 반드시 참조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 단독 수급일 경우에는 6개 권역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14. 합니다.
  15.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서 마감 전일 18시까지 사전판정 서류를 제출한 업체
  16.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최근 3년간 소독업 관련 행정처분 여부,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에 대하여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사업부서의 실사 및 확인을 받아야하며 미충족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17. 【 사전판정 안내 】
  18.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 전일) 2026. 5. 22.(금) 18시
  19.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또는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이메일 제출 (seorim30@korea.kr 반드시 송부 후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 직접방문 제출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1, 2층 국제도시보건과 이윤아 주무관 ☎ 032-760-6854) ○ 제출서류 [대표사 및 공동수급사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소독업 신고증 1부. 2. 행정처분 사실확인원 1부. 3. 소독반 구성인원 편성목록(1구역 ~ 6구역) 1부. (각 구역당 소독요원 2명[소독원 1명, 운전원 1명], 총 12명 명단 제출) 4. 소독요원에 대한 산재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5. 소독요원의 법정교육 이수확인서 각 1부. (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함, 대표자·종사자 모두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 6. 소독요원 중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1부. 7. 소독차량의 자동차책임보험(종합보험)증권 1부. 8. 소독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 1부. 9. 소독장비 구입연한 확인 서류 1부 (구입연한: 최근 10년 이내) 10. 차량 및 소독장비 사진 1부. ○ 기한 내 사전판정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2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
  21.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22. 이어야 합니다. (대표사 및 구성업체 모두 지역제한함)
  23. 공동수급체를 입찰서 제출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24.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의 소독업(업종코드 1192)
  3. 신고를 득하고, 최근 3년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5.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6. - 다. 각 구역별 1개 반의 소독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로 우리 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충족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 단독 수급일 경우에는 6개 권역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8. 합니다.
  9. -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서 마감 전일 18시까지 사전판정 서류를 제출한 업체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소독업소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 종사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소독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 하도급 및 양도는 불허한다.
  4. □ 아래의 장비 및 인력 등을 소유한 소독업소
  5. ※ 차량 및 장비 등은 모두 해당 업체의 소유여야 하고, 대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구 분 인력 장비
  7. 구역당 필요 조건 ○ 소독업무 종사자 2명 이상 {운전원(1), 소독원(1)} ○ 소독차량(1톤 이상 화물차량) 1대 ○ 차량용 ULV(초미립자 살포기) 1대 또는 차량용 연무기(쌍발) 1대 ○ 휴대용 연무기 1대 ○ 수동식 분무기 1대 ○ 동력 분무기 1대 ○ 차량용 약 탱크 용량 150리터 이상 1대 ※ 방역 장비 구입년도는 10년 이내의 장비로 한정한다.
  8.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 6개 구역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구역별로 동시에 6개 구역을 작업할 수 있는 구역당 필요 조건(인력 및 장비)을 각 1개씩 갖추어야 한다.
  9. 3 방역소독반 편성
  10. □ 소독업체는 구역별 1개반 2명[운전원(1), 소독원(1)]으로 구성된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 □ 방역소독반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한 소독업무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12. □ 과업기간 내 보건소와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 방역소독반 구성원 및 차량, 장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서식에 의거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소독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4. □ 종사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소독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5. 4 방역시간 및 횟수
  16. □ 방역은 계약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일 3시간 / 주 3~5일을 기본으로 하여 구역당 1회/1일로 총 80회 실시한다.
  17. 제1구역 ~ 제5구역 : 19:00~22:00
  18. 제6구역 : 18:00~21:00 (야간방역 시 주민 민원 다발로 방역 시간 조정)
  19. □ 방역 시간(1~6구역 : 2시간 10분)을 준수한다.
  20. 구 분 소독준비·이동 휴식 소독 계
  21. 1~6구역 30분 20분 2시간 10분 3시간
  22. □ 부득이한 사유(우천, 기상 이변 등)로 기간 내에 실시하지 못할 경우 보건소와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3. □ 감염병 발생 또는 해충 밀도 증가 등 긴급방역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방역을 실시할 수 있다.
  24. □ 보건소는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휴대용 연무·분무 소독, 잔류분무 소독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25. 5 지원사항
  26. □ 방역소독 1회차당 지원품목
  27. 구 분 방역약품 방역장비 유류 차량 유류
  28. 1~6구역 살충제(1L) 1.5병 휘발유 5ℓ 경유 10ℓ
  29. ※ 유가 변동 시 단가 및 일일 지원 수량을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0. □ 방역장비, 차량 유류비는 주 1회 보건소에서 조달 구입하여 지급
  31. □ 보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월 1회 방역약품 지급
  32. ※ 사용한 약품 통은 신규 약품 수령 시 반납한다.
  33. □ 방역소독 사업용으로 지원된 약품 및 유류는 보건소의 지시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출된 약품 등의 지원 품목은 당일 전량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기계 및 차량 고장, 방역 소독 중 우천 시 등)로 남은 약품은 즉시 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 방역약품 사용량은 일일보고서에 반드시 기입하고, 수불 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5. 6 방역 방법
  36. □ 풀숲, 나대지, 모기서식지 주변 등 위생해충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및 주택 밀집 지역, 방역 민원 요청 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작업 과정에서 차량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 □ 방역소독 시 약품 및 물, 유류 희석비율을 준수한다.
  38. □ 차량 연무 방역 시 차량 속도는 8㎞/h로 유지하며, 바람이 전혀 없을 때와 풍속이 10㎞/h 이상인 경우에는 방역을 지양한다.
  39. □ 방역기 작업 노즐을 최대한 열고 45° 하향하여 살포하고 1일 사용량을 준수하여 방역에 임한다.
  40. □ 살충소독 방역 차량을 이용하여 연무·분무 소독하며, 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과 기타 필요할 경우에는 휴대용 방역기를 이용, 수동식 분무를 병행하여 사용하여 가능한 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좁은 지역까지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0312/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소독서비스 (76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