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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금일관문권역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530361전라남도 완도군전라남도마감 2026-06-0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09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036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036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9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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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9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업종/면허
필수

4817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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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817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업종/면허
필수

3583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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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3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업종/면허
필수

3584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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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4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업종/면허
필수

4442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업종/면허
필수

4444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기준 상의 학술연구용역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기준 상의 학술연구용역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고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기업·준정부 기관이 발주한 관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고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기업·준정부 기관이 발주한 관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고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이 발주한 관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0361/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5-18 (시각 미기재) ~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18.(월) ~ 2026. 6. 8.(월) 공고기간 2026. 5. 18.(월) ~ 2026. 6. 8.(월)

담당자

공고

문수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061-550-5623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타 사항 중 입찰 관련 사항은 완도군 세무회계과 경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입찰참가 및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5. 7. 8.)
  4.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5. 12. 1.)
  5. 3-2. 입찰참가자격
  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8.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9.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항만·해안, 업종코드 3579)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4817),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조경분야(업종코드 3584)),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단, 종합디자인분야의 경우,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해야 함)
  10. ※ 유의사항 : 기본계획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엔지니어링 업체(항만·해안), 건축사 사무소는 다음 단계인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의 기본ㆍ실시설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11. 나.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기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기본계획 용역실적을 보유한 업체
  12.  용역실적은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농촌공간전략계획,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특수상황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기타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지역개발사업의 기본계획
  13. ①용역실적은 대표사 실적만으로 평가함. ②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 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증빙 미제출시 인정불가). ③위 관련 사업과 관련 없는 식품, 명품화, 학술연구 등 타당성 연구실적은 제외함
  14. 3-3.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15.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16.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기준 상의 학술연구용역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17.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1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9. 나.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20. 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고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이 발주한 관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고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기업·준정부 기관이 발주한 관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30361/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6년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금일관문권역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