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봉골천 등 33개소)(PQ 후 가격입찰)
담당자
이도도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공동도급 시 상기 2-가.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가.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상기 2-가. 1), 2), 3)의 출자비율이 높은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마. 용역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 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부에 엔지니 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ž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 법」제6조에 따른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중 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나. 공동도급 시 상기 2-가.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 가.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상기 2-가. 1), 2), 3)의 출자비율이 높은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출자 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 1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26.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광주시장 귀하
-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 전차 용역명 당해 용역명
-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외 2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491,795,455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개시
- 2026-08-05 13:00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