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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봉골천 등 33개소)(PQ 후 가격입찰)

R26BK01530400경기도 광주시경기도마감 2026-08-11 10:00D-5

담당자

공고

이도도

031-760-2266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필수8115160401신뢰도 90%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5.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6.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7.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9. 나. 공동도급 시 상기 2-가.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가.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상기 2-가. 1), 2), 3)의 출자비율이 높은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12. 마. 용역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 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부에 엔지니 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ž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 법」제6조에 따른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5.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중 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6.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8.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0. - 나. 공동도급 시 상기 2-가.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11. 가.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2.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상기 2-가. 1), 2), 3)의 출자비율이 높은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출자 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26.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광주시장 귀하
  8.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9.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10.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11. 전차 용역명 당해 용역명
  12.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2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1,491,795,455원
낙찰 하한율
79.995%
입찰 개시
2026-08-05 13:00
입찰 마감
2026-08-11 10:00
발주 기관
경기도 광주시
지역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