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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물원 열린관광 콘텐츠 개발 및 웹 AR 제작 용역 [긴급]

R26BK01530539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마감 2026-05-2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5-29 17:00:00 (KST)
개찰 (G2B)
2026-05-2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053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053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 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 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업종코드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편집디자인그래픽 및 예술관련서비스 821415 아트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  입찰공고일 현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라.「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 본 사업은 공동수급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불가하나,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 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 본 사업은 공동수급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불가하나,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 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본 사업은 공동수급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 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 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입찰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업종코드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편집디자인그래픽 및 예술관련서비스 821415 아트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  입찰공고일 현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가.「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 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입찰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업종코드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편집디자인그래픽 및 예술관련서비스 821415 아트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  입찰공고일 현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1469)로 일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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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1469)로 일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1469)로 일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업종/면허
필수

6490

- 라.「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 본 사업은 공동수급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불가하나,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 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90

- 라.「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 본 사업은 공동수급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불가하나,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 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6490

 입찰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업종코드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편집디자인그래픽 및 예술관련서비스 821415 아트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  입찰공고일 현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업종/면허
필수

1469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업종/면허
필수

4443

 입찰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업종코드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편집디자인그래픽 및 예술관련서비스 821415 아트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  입찰공고일 현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3

 입찰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업종코드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편집디자인그래픽 및 예술관련서비스 821415 아트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  입찰공고일 현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업종/면허
필수

6884

 입찰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업종코드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편집디자인그래픽 및 예술관련서비스 821415 아트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  입찰공고일 현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884

 입찰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업종코드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편집디자인그래픽 및 예술관련서비스 821415 아트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  입찰공고일 현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기업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담당자

공고

김가람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관광과 관광정책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타 사항 중 입찰(공고문)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가.「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3.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1469)로 일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4.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5. 라.「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6. ⁌ 본 사업은 공동수급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불가하나,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 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7. 5. 입찰 참가 제한대상
  8.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9. 나.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10. 다. 제안서 제출일 기준 영업(직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11.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6. 입찰무효
  13.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입찰 무효로 하며,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4.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15. 나.「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6.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 가.「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4.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1469)로 일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5. -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 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6. - 라.「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7. ⁌ 본 사업은 공동수급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불가하나,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 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기업
  2.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4.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5.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
  6.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6-4호, 2026. 1. 9.)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입찰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기타디자인분야, 업종코드 68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기업
  8. 대분류 제품 세부분류
  9. 소분류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0. 편집디자인그래픽 및 예술관련서비스 821415 아트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
  11.  입찰공고일 현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 제작업(업종코드 6490)으로 신고를 필한 기업
  12. 3. 입찰 참가 제한대상
  1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 제안서 제출일 기준 영업(직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15.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7. 4. 본 사업은 공동수급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18. 5.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물 활용
  19.  과업수행과정의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사용처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20. 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계약목적물, 취득물, 산출물 등을 제공할 수 없음
  21.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기업이 모든 책임을 짐
  22.  계약상대자는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 등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입된 이미지는 구입처 및 사용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3.  저작권, 특허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기업에게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24.  저작권료는 과업수행기업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25. 6. 하자보수
  2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27. 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28. 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29.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류 후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 이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30.  장애발생 시 즉시 수리 또는 수리에 상응하는 조치가 가능해야 함
  31.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30539/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분류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