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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4호선 금성교(상) 등 5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내진성능평가)

R26BK01530737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대전광역시마감 2026-05-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8,569,091원
입찰 마감
2026-05-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073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073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북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0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6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0737/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5.26. 10:00

개찰일시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 26. 11:00

담당자

공고

조광수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은 「시설물안전법」제28조 및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등록된 업체로 하며(등록증 제출),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할 수 있다.
  2. 다.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4. 구분 자격요건
  5.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6. 1. 정기안전점검 「건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7.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진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8. 3. 정밀안전진단 「건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9.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10. 비고 1. 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11. 라. 「시설물안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PQ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12.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3. 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4. 사. PQ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하여 관련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5. 아.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령」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4. 라. 「시설물안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마. 사업책임기술인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7.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0.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1.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12.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5.26. 10:00
  13.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이나 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4.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이전에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6. 마. 한 개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가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에 공고한 건설엔지니어링 내 2개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입찰·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각각의 PQ서류를 제출할 경우, 본 과업의 내실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등 평가대상 기술인)은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될 경우 참여한 모든 사업에 대해 실격처리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 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시행령」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4. - 라. 「시설물안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 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 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마. 사업책임기술인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 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7. -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0737/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