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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ASP 도입 용역 (재공고)

R26BK01530904서민금융진흥원마감 2026-06-01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4,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01 16:00:00 (KST)
개찰 (G2B)
2026-06-0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090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0904/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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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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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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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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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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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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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 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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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 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소 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소 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소 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소 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아.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아.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수탁자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으로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1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1(월) 16시 (제출시한 엄수)

일정

입찰 개시
2026-05-19 12: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0904/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06 (시각 미기재) ~ 2026-05-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년 5월 6일(수) ~ 5월 18일(월) 개시일시 2026년 5월 6일(수) ~ 5월 18일(월)

제출기한
2026-06-01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6.1(월) 16시 (제출시한 엄수)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용우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 방문제출의 경우 로비층에서 유선연락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2128-8048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2.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3. 다.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수탁자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으로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5.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6.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8111159901)]를 소지한 자
  7.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8.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9.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아.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11. 자.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4.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15. 나.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16. 다.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서식 제1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상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17.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18.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9. 마.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0. ※ 본 입찰에 대한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
  2. - 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3.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5. - 다.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수탁자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 3)으로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소 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7.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8.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9.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
  10.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 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12.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13.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 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 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4. -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5. - 아.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16. - 자.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7.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8.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9. -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 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 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20. - 나.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 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21. - 다.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 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서식 제1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 안요청서 상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22.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함
  23.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4. - 마.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 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함
  25. - ※ 본 입찰에 대한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3.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4.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수탁자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으로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6.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시(8111159901)]를 소지한 자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9.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0.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12.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3.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4.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5.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16.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17.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서식 제1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상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18.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19.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0.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0904/000

발주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