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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부지사 열수송관공사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R26BK01531149서울에너지공사서울특별시마감 2026-05-27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660,000원
입찰 마감
2026-05-27 14: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14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114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확보가 필요한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확보가 필요한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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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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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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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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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6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화) 18: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21 09:00 (KST) ~ 2026-05-27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1.(목) 09:00~2026. 5. 27.(수)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1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1149/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2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6.(화) 18: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21 09:00 (KST) ~ 2026-05-27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21.(목) 09:00~2026. 5. 27.(수) 14:00

개 찰 일 시
2026-05-27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7.(수) 15:00

개찰일시
2026-05-27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7.(수) 15:00

공고기간
2026-05-19 (시각 미기재) ~ 2026-05-2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19.(화)~2026. 5. 27.(수)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시헌

첨부 근거:
과업

동부지사 열수송서비스부 이행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4.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5.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확보가 필요한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6.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8. 라.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로 하며, 대표사 포함 공동수급원은 2인 이내에 한합니다.
  9.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0. -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 제출기한: 2026. 5. 26.(화) 18:00
  12.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27.8%, 중간처리 72.2%
  13.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 용역규모(계획)
  15. (단위 : Ton)
  16. 구분 폐합성수지
  17.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물량 42
  18.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9.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20. 사.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22.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23.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3.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로 합니다.
  4.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5. -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확보가 필요한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6.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8. - 라.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로 하며, 대표사 포함 공동수급원은 2인 이내에 한합니 다.
  9.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0. - -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 - 제출기한: 2026. 5. 26.(화) 18:00
  12. -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27.8%, 중간처리 72.2%
  13.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 ◯ 용역규모(계획) (단위 : Ton)
  15. 구분
  16. 폐합성수지
  17.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물량
  18. 42
  19.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0.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 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 습니다.
  21. - 사.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 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23. -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24.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25.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6.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 -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28.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29.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1149/000

발주 기관
서울에너지공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