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 개선 등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2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12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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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중소 기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중소 기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공동이행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121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김규동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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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대표자는 구성원끼리 협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자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중소 기업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 -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대표자는 구성원끼리 협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자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1217/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8090903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