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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531222경기도 화성시경기도마감 2026-05-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3,4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22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122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와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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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와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업종/면허
필수

1250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0) - 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1) - 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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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0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0) - 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1) - 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첨부 추출: 필수 · 1250

- 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0)

업종/면허
필수

1251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0) - 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1) - 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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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1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0) - 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1) - 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첨부 추출: 필수 · 1251

- 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1)

업종/면허
필수

1257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0) - 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1) - 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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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7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0) - 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1) - 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첨부 추출: 필수 · 1257

- 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업종/면허
필수

1227

마.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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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27

마.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27

마.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와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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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와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4) 다만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도 폐기물 중간, 최종 또는 종합 처리업, 재활용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와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와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4) 다만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도 폐기물 중간, 최종 또는 종합 처리업, 재활용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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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4) 다만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도 폐기물 중간, 최종 또는 종합 처리업, 재활용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마.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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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다만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도 폐기물 중간, 최종 또는 종합 처리업, 재활용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 상기 자격을 모두 구비한 업체간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분담) 도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사로 한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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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1222/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20. (수) 10:00 개시일시 2026. 5. 20. (수)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5. 26. (화)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5. 26. (화) 10:00

개 찰 일 시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6. (화) 11:00

개 찰 일 시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6. (화) 11:00

담당자

공고

채희원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화성시 물환경생태과 수질환경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와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5.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6.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7. - 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0)
  8. - 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1)
  9. - 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10. ②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11. ④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12. 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13.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14. ⑦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15. ※ 영업대상폐기물 : 그 밖의 무기성오니(투찰 시 사전 성상·현장확인)
  16. ※ 영업대상폐기물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처: 물환경생태과 수질환경시설팀(☎031-5189-6720)
  17. ※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경우 수집·운반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집·운반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입찰
  18. 마.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9.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0.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1.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22.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3. 다.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24.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25. (월) 18:00
  25.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6.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27.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28. 5.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29.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30.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31.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32.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33.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와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6.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0) - 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 : 1251) - 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7. ②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8. ④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9. 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10.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11. ⑦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 영업대상폐기물 : 그 밖의 무기성오니(투찰 시 사전 성상·현장확인) ※ 영업대상폐기물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처: 물환경생태과 수질환경시설팀(☎031-5189-6720) ※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경우 수집·운반
  12.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집·운반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입찰
  13. 마.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 합니다.
  14.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15.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6.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17.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8. 다.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합니다.
  19.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25. (월)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20. 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21.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22.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23. 5.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24.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25.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27.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슬러지(액상 및 고상) 제거, 수집운반이 가능한 시설 장비(펌프차등) 1대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상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소유한 업체(*임대 불가)
  3.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하며,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의거 영업대상 폐기물 “그밖의 무기성오니” 처리가 가능한 업체
  4.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5. 4) 다만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도 폐기물 중간, 최종 또는 종합 처리업, 재활용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다.
  6. 5) 상기 자격을 모두 구비한 업체간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분담) 도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사로 한다.
  7.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한다.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8. 다.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9.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1222/000

발주 기관
경기도 화성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폐기물 처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