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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차집관로 개량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531233충청북도 충주시충청북도마감 2026-06-05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759,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05 16: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23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123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원 수를 대 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 여가 가능,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 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원 수를 대 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 여가 가능,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 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원 수를 대 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 여가 가능,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 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원 수를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가 가능,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원 수를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가 가능,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북

- 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 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 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 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 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 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담당자

공고

이상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2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7.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7. 8. 설계서 등의 관리
  18. 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0. 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1. 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 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7.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28.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29.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0. 5. 착공 전 사진
  31.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2.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3.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4.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5.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6.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7.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9.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 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40.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3.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원 수를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여가 가능,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업종별 분담비율
  6. 구 분 ①건설 ②전기 계
  7. 비율 96.73% 3.27% 100%
  8. ※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9.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0.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11. 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 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12.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는 제외
  13.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4.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 2025.5.12.)」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15.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에 따른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종합평점(100점만점)이 87.5점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16. (단,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17.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18.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9.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0. ‣ 적격심사기준(100점)
  21.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22.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3. ※ 지역업체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24.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25. 3-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26.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함
  27.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2]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28.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평가 기준[별첨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29.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30.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31. ※ 평가 관련 문의
  32. - 사업부서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2팀(043-850-3852)
  33.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2.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4. -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 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5. - 라.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원 수를 대 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이행)으로 참 여가 가능,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 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업종별 분담비율
  7. 구 분
  8. ①건설
  9. ②전기
  10. 비율
  11. 96.73%
  12. 3.27%
  13. 100%
  14. - ※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15.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6.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18. - 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 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 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19. - 사.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 업체는 제외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31233/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