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청주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리모델링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31506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마감 2026-06-05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76,57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5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15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북
- ※ ①,②,③의 자격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 ①,②,③의 자격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05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6월 5일(금요일) 10:00 ~ 17:00
일정
- 제출기간
- 2026-06-05 10:00 (KST) ~ 2026-06-0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년 6월 5일(금요일) 10:00 ~ 17:00
담당자
공고
과업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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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같은법 시행령」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나. 공동도급
-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2)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의 1)목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용역금액의 49% 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2. 0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 7. 8.)「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5) 업종별 분담비율
- 구 분 ①건설 ②전기 ③소방 계
- 비 율 79.22% 19.3% 1.48% 100%
- ※ ①,②,③의 자격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 본 비율은 지역업체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 6.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청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 나. 참가등록 및 도서열람 : 2026년 5월 26일(화요일) 10:00~17:00
- ① 등록장소 : 청주시청 복지국 아동복지과 아동친화팀(☏043-201-1928)
- ※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1층)
- ② 등록방법 : 직접 방문제출
-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료 제출 자격이 없으며, 설계도서 열람은 참가등록한 자에 한하여 사전 예약 후 업체별 1시간 이내 열람 가능
- ※ 설계도서 열람 시 사진촬영 등은 금지
- 다.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대표사 및 공동도급사 포함)
- ① 참가등록신청서 1부. [서식 1]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③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④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1부.
- ⑤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 ⑥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⑦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각 1부.
-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외 별도 제출합니다.
- 라.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 ① 질의 : 2026년 5월 27일(수요일) 10:00~17:00
-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서식2]에 따라 이메일(shurihee@korea.kr)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발송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43-201-1928)하시기 바랍니다(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일체 응하지 않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자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자를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책임기술자”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 기술자 배치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기준 이상의 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사전 서면지시 또는 계약변경이 없는 한 용역대가 증액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 2.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
-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 2.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청렴의무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차량 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휘 감독
-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대표자 및 책임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 3) 지도점검내용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 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양식 8)
- 9)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사항 (양식 9)
- 10) 유사용역수행실적 (양식 10)
- 11) 용역수행성과 (양식 11)
- 12) 업무(영업)정지 (양식 12)
- 13)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건실도 (양식 13)
-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4)
- 15) 업무중첩도 (양식 15)
- 16)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양식 16)
- 17)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양식 17)
- 18) 공사비 절감 확인서 (양식 18)
- 19) 자기평가서 (양식 19)
- 20)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20)
- 면접(발표) 평가서
- 항 목 서식번호 항 목 서식번호
- 면접평가서 표지 (발주청 보관용) 별지 서식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자료 별지 서식 4
- 면접평가서 표지 (면접평가용) 별지 서식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자료 별지 서식 5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3 - -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같은법 시행령」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전문 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 나. 공동도급
- -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 2)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 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의 1)목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 -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용역금액의 49% 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2. 0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 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 7. 8.)「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 5) 업종별 분담비율
- 구 분
- ①건설
- ②전기
- ③소방
- 비 율
- 79.22%
- 19.3%
- 1.48%
- 100%
- - ※ ①,②,③의 자격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 ※ 본 비율은 지역업체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1506/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