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학교 다목적강당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4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72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172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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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 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 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부산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에 의한 [별표5]의 자격요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에 의한 [별표5]의 자격요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1397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에 의한 [별표5]의 자격요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7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에 의한 [별표5]의 자격요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496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에 의한 [별표5]의 자격요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에 의한 [별표5]의 자격요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20 10:00 (KST) ~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0. 10:00 ~ 2026. 5. 27.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0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20 10:00 (KST)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0. 10:00 ~ 2026. 5. 27.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7. 11:00 우리학교 행정실 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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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 1항에 의한 [별표5]의 자격요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
-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 ※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
-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 일체(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기술인 보유증명서(공고 게시일 기준 협회 발행 증명
- 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 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수의견적 공고에 참여할 수
- 없습니다.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전자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견적참가 신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5 견적서 제출
- 가. 본 용역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
-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6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
-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 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기준」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에 의한 [별표5]의 자격요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 - ※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
- -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기술인 보유증명서(공고 게시일 기준 협회 발행 증명
- 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수의견적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 다.
-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 -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전자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 5 견적서 제출
- - 가. 본 용역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 -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 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사.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 6 견적제출의 무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 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기준」에
- 의합니다.
- - 나.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 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1721/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삼성중학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