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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덕신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531750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경상북도마감 2026-05-27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1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5-27 15: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750/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1750/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지질분야, 측량용역-측량업(측지 또는 공공측량업)]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신고 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지질분야, 측량용역-측량업(측지 또는 공공측량업)]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신고 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 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 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7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5:00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1750/001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27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7.(수) 15:00까지

담당자

공고

신지은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4.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5.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6.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8.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9.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1.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12.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은 분담이행방식임
  13. 나.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다. 가격입찰 시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16.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17.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8.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19. - 일시 : 2026. 5. 20.(수) 10:00~ 2026. 5. 27.(수) 15:00까지
  20. -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1.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2. - 제출기한 : 2026. 5. 27.(수) 15:00까지
  23. - 제출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항만건설과
  24.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25. - 제출서류
  2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평가서 포함), 자기평가서 1부(별권)
  27.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28.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29. 마. 기술인평가서 제출(PQ평가 결과 통과업체에 한함) : 별도통보
  30. ※ 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일과 발표일정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 또는 메일 송부
  31. 바.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2. 사.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33. 아.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자.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35.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항만건설과)
  36. 7.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7. 가. 본 용역은「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2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8.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39.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인평가(SOQ) 적격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0.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4. -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5.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6.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 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8. -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 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 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9.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에 관한 사항
  2. 1. 입찰 참가자격
  3.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토목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4.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엔지니어링 기술)” 상 건설부문 전문분야
  5.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지질분야, 측량용역-측량업(측지 또는 공공측량업)]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신고 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6.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7.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 불가합니다.
  8.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기본 설계용역(‘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토목구조) 분야’)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임
  11. 나.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 사업책임기술인은 항만․해안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으로 지정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1750/001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