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덕신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1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750/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1750/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지질분야, 측량용역-측량업(측지 또는 공공측량업)]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신고 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지질분야, 측량용역-측량업(측지 또는 공공측량업)]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신고 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 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 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7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5: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1750/001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27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7.(수) 15: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은 분담이행방식임
- 나.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 가격입찰 시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 일시 : 2026. 5. 20.(수) 10:00~ 2026. 5. 27.(수) 15:00까지
- -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제출기한 : 2026. 5. 27.(수) 15:00까지
- - 제출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항만건설과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평가서 포함), 자기평가서 1부(별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 마. 기술인평가서 제출(PQ평가 결과 통과업체에 한함) : 별도통보
- ※ 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일과 발표일정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 또는 메일 송부
- 바.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 아.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항만건설과)
- 7.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2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인평가(SOQ) 적격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 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 학, 측량 : 지도작성법,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측량, 지적)’ 으로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 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 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 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토목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엔지니어링 기술)” 상 건설부문 전문분야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토질‧지질분야, 측량용역-측량업(측지 또는 공공측량업)]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신고 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 불가합니다.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기본 설계용역(‘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토목구조) 분야’)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임
- 나.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책임기술인은 항만․해안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으로 지정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1750/001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