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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석용역(협상에의한계약)

R26BK01531813경상북도 청도군경상북도마감 2026-06-0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6-01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81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1813/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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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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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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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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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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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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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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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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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1 10:00 (KST) ~ 2026-06-0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월) 10:00 ~ 17:00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1813/000 · 접수방법 수기

접수기간
2026-06-01 10:00 (KST) ~ 2026-06-01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1.(월) 10:00 ~ 17:00 접수기간 2026. 6. 1.(월) 10:00 ~ 17:00

공고기간
2026-05-19 (시각 미기재) ~ 2026-06-0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년 5월 19일 ~ 6월 1일

담당자

공고

최유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3.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8.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9. - 공동수급업체는 5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5% 이상 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참조)
  10.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11.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함
  12. ※ 하도급 불허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2.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3.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4. 공동계약
  6.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7.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로서 가장 자격이 우수한 업체로 합니다.
  8.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9. 가. 접수기간 : 2026. 6. 1.(월) 10:00 ~ 17:00
  1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11. 다. 접 수 처 : 청도군청 미래혁신도시과 도시계획팀(☎054-370-2354)
  12.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3. 마. 공동도급협정서는 대표사가 입찰참가 서류 제출 시까지 제출.
  14. 바.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15.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16.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17.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18.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9.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21.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원본 1부, 사본 7부)
  22.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3. 아.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24. 자.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25. 차. 확약서 1부
  26. 카.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CD파일 1매.
  27.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
  2. - 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3.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4.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31813/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