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석용역(협상에의한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6-0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8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18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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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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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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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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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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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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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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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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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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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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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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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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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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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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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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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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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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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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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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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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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1 10:00 (KST) ~ 2026-06-0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월) 10:00 ~ 17:00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1813/000 · 접수방법 수기
- 접수기간
- 2026-06-01 10:00 (KST) ~ 2026-06-0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1.(월) 10:00 ~ 17:00 접수기간 2026. 6. 1.(월) 10:00 ~ 17:00
- 공고기간
- 2026-05-19 (시각 미기재) ~ 2026-06-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년 5월 19일 ~ 6월 1일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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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5% 이상 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참조)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함
- ※ 하도급 불허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공동계약
-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로서 가장 자격이 우수한 업체로 합니다.
-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가. 접수기간 : 2026. 6. 1.(월) 10:00 ~ 17:00
-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다. 접 수 처 : 청도군청 미래혁신도시과 도시계획팀(☎054-370-2354)
-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마. 공동도급협정서는 대표사가 입찰참가 서류 제출 시까지 제출.
- 바.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아.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 자.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차. 확약서 1부
- 카.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CD파일 1매.
-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조건
- - 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 품명(번호):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1813/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