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공기압시험 용역(2차)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0: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9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19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업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을 공기압시험, 수압, 연막시험 및 CCTV조사(또는 촬영)로 등 록이 되어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 장비와 공기압시험 장비(공동소유 및 임대 차량 불가)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을 공기압시험, 수압, 연막시험 및 CCTV조사(또는 촬영)로 등 록이 되어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 장비와 공기압시험 장비(공동소유 및 임대 차량 불가)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을 공기압시험, 수압, 연막시험 및 CCTV조사(또는 촬영)로 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 장비와 공기압시험 장비(공동소유 및 임대차량 불가)를 보유한 업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을 공기압시험, 수압, 연막시험 및 CCTV조사(또는 촬영)로 등 록이 되어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 장비와 공기압시험 장비(공동소유 및 임대 차량 불가)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을 공기압시험, 수압, 연막시험 및 CCTV조사(또는 촬영)로 등 록이 되어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 장비와 공기압시험 장비(공동소유 및 임대 차량 불가)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을 공기압시험, 수압, 연막시험 및 CCTV조사(또는 촬영)로 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 장비와 공기압시험 장비(공동소유 및 임대차량 불가)를 보유한 업체
대구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제출기간
2025-05-22 10:00 (KST) ~ 2025-05-2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5. 5. 22. 10:00 ~ 2025. 5. 29.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견적서제출기간
- 2025-05-22 10:00 (KST) ~ 2025-05-29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제출기간 2025. 5. 22. 10:00 ~ 2025. 5. 29. 10:00
- 개 찰 일 시
- 2025-05-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5. 5. 29. 11:00 이후
- 개 찰 일 시
- 2025-05-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5. 5. 29. 11: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을 공기압시험, 수압, 연막시험 및 CCTV조사(또는 촬영)로 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 장비와 공기압시험 장비(공동소유 및 임대차량 불가)를 보유한 업체
- ※ 참가자격 및 장비소유 증빙서류 확인은 담당부서(하수팀) 판단에 의함
-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탑재차량 등록증 사본, CCTV 촬영장비탑재차량 및 수밀시험․공기압시험 장비 보유 사진(차량은 전․후․좌․우 4면)
- 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견적제출방법
-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 및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나.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마감일 전일(휴일일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을 공기압시험, 수압, 연막시험 및 CCTV조사(또는 촬영)로 등 록이 되어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 장비와 공기압시험 장비(공동소유 및 임대 차량 불가)를 보유한 업체
- - ※ 참가자격 및 장비소유 증빙서류 확인은 담당부서(하수팀) 판단에 의함
- -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탑재차량 등록증 사본, CCTV 촬영장비탑재차량 및 수밀시험․공기압시험 장비 보유 사진(차량은 전․후․좌․우 4면)
- - 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1919/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