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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531998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6-0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93,105,454원
입찰 마감
2026-06-01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199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199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등 요약 90 [양식 10]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91 [양식 11]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92 [양식 12] 납품물량 총괄내역서 93 [양식 13]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 94 [양식 1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97 [양식 15] 합의각서 98 [양식 16] 청렴이행서약서 99 [별지 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00 [별지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02 [별지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03 [별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04 [별지 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05 [붙임 1]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107 [붙임 2]비밀유지계약서 110 [붙임 3] 보안서약서 114 [붙임 4]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116 [붙임 5] 보안점검교육실시결과 117 [붙임 6] 보안점검표 118 [붙임 7] 보안확약서 119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20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22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23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124 제1장 사업 개요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허용)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마.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01 09:00 (KST) ~ 2026-06-0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제출일시: 2026. 6. 1.(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01 09:00 (KST) ~ 2026-06-0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제출일시: 2026. 6. 1.(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06-01 09:00 (KST) ~ 2026-06-0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1998/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5-20 10:00 (KST) ~ 2026-06-0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0.(수) 10:00 ~ 2026. 6. 1.(월) 10:00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01 09:00 (KST) ~ 2026-06-01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출일시: 2026. 6. 1.(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6. 1.(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06-01 09:00 (KST) ~ 2026-06-01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6. 1.(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담당자

공고

최소이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5.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6.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7.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8.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9.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10.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11.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12.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3.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6.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7.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8.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2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2.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등 요약 90
  2. [양식 10]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91
  3. [양식 11]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92
  4. [양식 12] 납품물량 총괄내역서 93
  5. [양식 13]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 94
  6. [양식 1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97
  7. [양식 15] 합의각서 98
  8. [양식 16] 청렴이행서약서 99
  9. [별지 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00
  10. [별지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02
  11. [별지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03
  12. [별지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04
  13. [별지 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05
  14. [붙임 1]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107
  15. [붙임 2]비밀유지계약서 110
  16. [붙임 3] 보안서약서 114
  17. [붙임 4]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116
  18. [붙임 5] 보안점검교육실시결과 117
  19. [붙임 6] 보안점검표 118
  20. [붙임 7] 보안확약서 119
  21.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20
  22.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22
  23.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23
  24.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124
  25. 제1장 사업 개요
  26. 1. 사 업 명
  27. 사업명 : 2026년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28.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29.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0.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1.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주요 시내권역에 버스정보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이후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운행정보 수집범위를 시외버스까지로 확장하였으며 주요 도로구간에 버스정보안내기(Bus Information Terminal : BIT)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32. 2013년에는 LTE 통신방식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채택하여, 안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연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지속적인 시스템을 확장한 결과, 정부 분야 정부 3.0선도과제로 선정(대중교통을 이용한 개별관광객 관광 편의 제공)되기도 함
  33. 2017년에는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함께 버스정보시스템 주요기능 개선, 홈페이지 전면개편, BIT를 읍면지역까지 확대 구축하여 개편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34. 2019~2025년에는 준공영제의 투명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하여 BMS를 도입하였으며, C-ITS단말기 연계 및 C-ITS 서비스 도입하였으며, 교통약자를 포함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35. 금년도는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BIT) 지속 확충과 BIS/BMS 통합운영, 관제시스템 구축, 응용SW 기능개선 등을 위해 “2026년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6. 3. 사업 범위
  37.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제안업체의 특별제안으로 물량조정 및 기능보완이 가능함
  38. 가. 공간적 범위
  39.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정보센터
  40.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버스정류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5.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마.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사항
  11.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허용)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합니다.
  13.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14.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5.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16. 바.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우리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 사.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 아.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과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자.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20. 차.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 카.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5.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6.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마.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9.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1.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1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13.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31998/000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