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장자료 아카이브 구축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222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222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본 사업 수행 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본 사업 수행 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 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 포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2002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68
-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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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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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70
-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5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금) 17:00까지 도착, 우편접수만 가능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금)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2225/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출기한
- 2026-06-0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5.(금) 17:00까지 도착, 우편접수만 가능
- 제출기한
- 2026-06-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5.(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본 입찰은 공동 이행 방식 가능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조)
- 바. 기타 유의 사항
-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 (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 - 마. 본 입찰은 공동 이행 방식 가능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 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조)
- - 바. 기타 유의 사항
- -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를 준 수하여야 함
- ※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자료처리업무-데이터베이스처리 서비스(8111200201)』을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나. 기타 유의사항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를 준수해야 함
- ※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본 사업 수행 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제안서 보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서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 및 실적을 명기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2225/000
- 발주 기관
- 독립기념관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직찰/우편/상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