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323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23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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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2개사 이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2개사 이내어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1)항 또는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0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2394/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5-19 (시각 미기재) ~ 2026-06-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19.(화) ~ 6. 10.(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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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 나. ‘성남시 공고 제2026-1199호’에 따른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 통보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 - 나. ‘성남시 공고 제2026-1199호’에 따른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 통보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1)항 또는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신고한 자로서, 「건설부문(교통)」, 「건설부문(도로·공항)」의 엔지니어링기술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
- 2)「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서, 이중 직무범위를 「건설부문(교통)」, 「건설부문(도로·공항)」으로 하는 자
- 3. 공동계약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2개사 이내어야 한다.
- 1)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239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