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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인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3240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01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29,887,000원
입찰 마감
2026-06-01 18:00:00 (KST)
개찰 (G2B)
2026-06-0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3240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240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고,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 급 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도급 수급체 대표자는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 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고,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 급 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도급 수급체 대표자는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 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강원

라.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 틀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기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라.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 틀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기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2 09:00 (KST) ~ 2026-05-22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09:00 ~ 18:00<br>- 질의 회신일 : 2026. 5. 27.(수) 9:00 ~ 18:00<br><br><br>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br>자. 용역비,

일정

접수기간
2026-05-22 09:00 (KST) ~ 2026-05-2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22.(금) 09:00 ~ 18:00<br>- 질의 회신일 : 2026. 5. 27.(수) 9:00 ~ 18:00<br><br><br>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br>자. 용역비,

담당자

공고

이미지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인제군 세무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도급
  2.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 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 리-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업체
  3.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자 계열회사인 건설사 업관리 용역업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 시 다음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4.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5개
  5. 사 이내)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ž허가ž신고ž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
  6. 어야 합니다.
  7. 라.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 틀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기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8. 마.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고,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 급 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도급 수급체 대표자는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 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9.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아래의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기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건설기술자로서 건기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이상인자
  3.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기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4.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5.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6.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 할 수 있다.
  7. 4. 세부수행 업무
  8. 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9. 1) 행정업무
  10.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점 및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11.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13. ② 건설사업관리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14. ③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 예정공정표
  15.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 각서
  16.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라) 발주청은 나.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19.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기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1. 아)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22.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4. 2) 설계서 등의 검토
  25.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8.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29.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30.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31.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32.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33.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34.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35.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무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36. 3) 설계서 등의 관리
  37.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9.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0.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32403/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