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인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29,887,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0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324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24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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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고,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 급 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도급 수급체 대표자는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 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고,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 급 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도급 수급체 대표자는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 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원
라.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 틀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기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라.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 틀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기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2 09:00 (KST) ~ 2026-05-2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09:00 ~ 18:00<br>- 질의 회신일 : 2026. 5. 27.(수) 9:00 ~ 18:00<br><br><br>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br>자. 용역비,
일정
- 접수기간
- 2026-05-22 09:00 (KST) ~ 2026-05-2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22.(금) 09:00 ~ 18:00<br>- 질의 회신일 : 2026. 5. 27.(수) 9:00 ~ 18:00<br><br><br>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br>자. 용역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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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
-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 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 리-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자 계열회사인 건설사 업관리 용역업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 시 다음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5개
- 사 이내)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ž허가ž신고ž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
- 어야 합니다.
- 라.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 틀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기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에 따라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 마.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고,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 급 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도급 수급체 대표자는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 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아래의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기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건설기술자로서 건기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이상인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기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및 경력자
-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 할 수 있다.
- 4. 세부수행 업무
- 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 1) 행정업무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점 및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 ② 건설사업관리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 ③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 예정공정표
-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 각서
-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라) 발주청은 나.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기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아)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2) 설계서 등의 검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무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3) 설계서 등의 관리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2403/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