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와천 제방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8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25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25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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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250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26.(화) 18:00
- 개찰일시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7.(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을 등록한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를 포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도급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26.(화) 18:00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4.7% / 폐기물 운반: 35.3%
-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화성시)이 적용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김선호 주무관 ☏031-5189-7545)
견적서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6778)을 등록한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를 포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5. 공동도급
-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26.(화) 18:00
-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4.7% / 폐기물 운반: 35.3%
- -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화성시)이 적용됩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김선호 주무관 ☏031-5189-7545)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250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