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익활동페스타 행사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2735/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273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하고 다음 ① ~ ③ 중에 하나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나라장터업종코드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공동수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나라장터업종코드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공동수급 불가)
8014199001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하고 다음 ① ~ ③ 중에 하나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014190201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0201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8014198801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9015189001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 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901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나라장터업종코드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공동수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나라장터업종코드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공동수급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사대행업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나라장터업종코드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공동수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나라장터업종코드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공동수급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지역ㆍ동 일 실적 이외 제한요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 일) 기준으로, 제20조에 따른 지역ㆍ동일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지역ㆍ동 일 실적 이외 제한요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 일) 기준으로, 제20조에 따른 지역ㆍ동일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4:00 (KST)
- 개찰일시
- 2026-06-04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4.(목) 17:00
- 사업기간
- 2026-10-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0. 31.(토)까지 (9.19(토) 행사예정)
- 용역기간
- 2026-10-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나라장터업종코드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공동수급 불가)
-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또는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또는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9015189001)를 발급받은 업체
-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지역ㆍ동 일 실적 이외 제한요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 일) 기준으로, 제20조에 따른 지역ㆍ동일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 니다.
- -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하고 다음 ① ~ ③ 중에 하나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2735/001
- 발주 기관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