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평가자료(PQ) 제출 안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4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1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28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28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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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다.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대전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 처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 처리)
실적
- 실적사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 (양식6) 용역수행성과(양식6-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실적사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 (양식6) 용역수행성과(양식6-1)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담당자
작성지침 등에 관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질문서 접수일 및 회신일은 아래와 같으며 제출은 이메일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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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라.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공동도급계약
- 가.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재정경제부 예규 제29호 2026.1.2.)을 따릅니다.
- 다.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 처리)
- 라.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낙찰업체 결정
-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최종점수가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1개사인 경우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평가심사 후 입찰일시 등은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개별통지 합니다.
-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1)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 2)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 공동계약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라.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배치기준
-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착공시기 및 계약자 공정표, 공사종류, 공사물량, 공사진도 또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이 투입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 나. 탄력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또는 분야별기술인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특히,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는 동절기, 공사휴지 기간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과 공사기간 연장시를 대비 년차별 건설사업관리 투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조정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처음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퇴사, 질병, 자질부족 등)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 1)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자질부족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할 수 없다.
- 2)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질병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편성ㆍ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단을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여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마. 기술분야에 대한 해당등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배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단장)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바.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인원수와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 사.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경력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본 과업으로부터 배제시키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 아.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자.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상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ㆍ인계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카. 야간 및 휴일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근무시 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 제2절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 1.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발주기관이 제규정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1.1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 가. 행정사항
-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시점 및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착수보고서
- (나)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 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다)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 (라) 상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사)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초기이행계획서
-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로 적용한 경우에 있어 2)항 제 (라)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발주기관은 2)항 제 (라)호 및 제 (마)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한다.
-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고, 그 분장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11) 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대가산출에 적용된 총 예정금액은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사항으로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 나. 설계서 등의 검토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② 마감 기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 ④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단,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자격 등)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참여지분율 만큼 기술인을 평가대상 기술인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 가. 참여 용역업체의 작성사항
- - 평가서 표지(양식1-1, 1-2)
- 사업수행능력신청서(양식2)
- 확약서(양식2-1)
-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 공동수급 협정서
-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양식3)
- 나.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의 자격현황(양식4)
-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 -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교육훈련(양식5)
- 다. 참여 용역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실적사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 (양식6)
- 용역수행성과(양식6-1)
- 라. 신 용 도
- - 최근 1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사실(양식7)
- -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이 자격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양식7)
- - 참여 용역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양식8)
- - 재정상태 건실도(양식8)
-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양식9)
-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기술개발 투자실적(양식9)
- 바. 업무 중복도
-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양식10)
- 사. 교체빈도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양식11)
- 참여기술인 교체빈도(양식12)
- 아. 가·감점
-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양식13)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양식13)
- 부패행위 관련자(양식13)
-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양식14)
- 자. 자기평가서(양식15)
- 차. 참여동의서(양식16)
- 카.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17)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2848/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