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초등 찾아가는 자전거 타기 안전교실 위탁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5,94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329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29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나목 등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3)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1 10:00 (KST) ~ 2026-06-09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월) 10:00 ~ 2026. 6. 9.(화)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0:00 (KST)
- 접수기간
- 2026-06-01 10:00 (KST)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1.(월) 10:00 ~ 2026. 6. 9.(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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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 함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공동계약과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정관 등)를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나목 등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2979/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86101696)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