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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읍 하수도 분류식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R26BK01533046경상남도 하동군경상남도마감 2026-06-0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60,063,636원
입찰 마감
2026-06-02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304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30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 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 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지역제한
필수

경남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김건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 수도시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 가. 참가자격
  3.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5.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7.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8.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9. - 전기부문 : 전기설비
  10.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11.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2.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13. 나. 공동도급
  14.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15.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분담이행사 포함)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16.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17.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18.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9.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20. 3)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변경될 수 있음)
  22. 구 분 1) 엔지니어링 2) 측량조사 3) 토질조사
  23. 100% 85.36% 6.31% 8.33%
  24. ※ 분담업체인 측량조사와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측량조사와 토질조사는 각각의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1개 업체에서 동시 수행 불가능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합니다.
  25. ※ 지역업체 참여도 공동도급 예시
  26. 구성원 업종 합 계 A사 B사 (지역업체) C사 D사
  27. 합 계 100% 55.36% 30.00% 6.31% 8.33%
  28. 엔지니어링 85.36% 55.36% (64.85%) 30.00% (35.15%)
  29. 측량조사 6.31% 6.31% (100%)
  30. 토질조사 8.33% 8.33% (100%)
  31. 주) B사(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35.15% 이상 시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적용
  32.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33. 가. 평가 안내서 교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34.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 가. 참가자격
  3. -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5.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6.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8.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9.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10.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11.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12. -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 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13.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4.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15. 나. 공동도급
  16. -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17.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분담이행사 포함) 이내로 참여하여 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18. -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상남 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19.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20.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1.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22.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23.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24.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25. - 3)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변경될 수 있음)
  27. 구 분
  28. 1) 엔지니어링
  29. 2) 측량조사
  30. 3) 토질조사
  31. 100%
  32. 85.36%
  33. 6.31%
  34. 8.33%
  35. ※ 분담업체인 측량조사와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6. ※ 측량조사와 토질조사는 각각의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1개 업체에서 동시 수행 불가능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합니다.
  37. - ※ 지역업체 참여도 공동도급 예시
  38. 구성원 업종
  39. 합 계
  40. A사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당해 용역의 참가자격은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 참조』
  2. 2)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3.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4.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공고문 참조
  5. 참가등록 서류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7. 평가(면접)위원 추첨표 1부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9.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나머지 5부는 별권으로 작성 하며 회사명은 미기재)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PDF파일, 업무중첩도
  11. 한글파일, 자기평가 산출서 엑셀파일(우리 군 양식) : USB 1개
  12.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담당 (☎055-880-2605)
  1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
  14. 라. 등록 시 구비서류
  15.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의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16. 마.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함
  17.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
  18.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19. 나. 지 질 : 백상지[표지 : 백색아트지(무광택)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20. 다.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21. 라.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22. 마. 작성내용 및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23. 6. 작성시 유의사항
  2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안내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6.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27. 다.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8.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의 참여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9. 마. 제출된 평가서 내용이 관련협회 발행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오류, 고의, 과실 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감점 또는 임의 조치합니다.
  30.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양식은 우리 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33046/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