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읍 하수도 분류식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60,0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30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30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8115160401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 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 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폐기물 처리업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경남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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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
-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분담이행사 포함)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3)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변경될 수 있음)
- 구 분 1) 엔지니어링 2) 측량조사 3) 토질조사
- 100% 85.36% 6.31% 8.33%
- ※ 분담업체인 측량조사와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측량조사와 토질조사는 각각의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1개 업체에서 동시 수행 불가능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합니다.
- ※ 지역업체 참여도 공동도급 예시
- 구성원 업종 합 계 A사 B사 (지역업체) C사 D사
- 합 계 100% 55.36% 30.00% 6.31% 8.33%
- 엔지니어링 85.36% 55.36% (64.85%) 30.00% (35.15%)
- 측량조사 6.31% 6.31% (100%)
- 토질조사 8.33% 8.33% (100%)
- 주) B사(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35.15% 이상 시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적용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 가. 평가 안내서 교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참가자격
- -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 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 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
- -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분담이행사 포함) 이내로 참여하여 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상남 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 3)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변경될 수 있음)
- 구 분
- 1) 엔지니어링
- 2) 측량조사
- 3) 토질조사
- 100%
- 85.36%
- 6.31%
- 8.33%
- ※ 분담업체인 측량조사와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측량조사와 토질조사는 각각의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1개 업체에서 동시 수행 불가능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합니다.
- - ※ 지역업체 참여도 공동도급 예시
- 구성원 업종
- 합 계
- A사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당해 용역의 참가자격은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 참조』
- 2)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공고문 참조
-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 평가(면접)위원 추첨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나머지 5부는 별권으로 작성 하며 회사명은 미기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PDF파일, 업무중첩도
- 한글파일, 자기평가 산출서 엑셀파일(우리 군 양식) : USB 1개
-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담당 (☎055-880-2605)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
- 라. 등록 시 구비서류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의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마.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함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
-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 나. 지 질 : 백상지[표지 : 백색아트지(무광택)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 다.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라.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마. 작성내용 및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 6.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안내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의 참여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 제출된 평가서 내용이 관련협회 발행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오류, 고의, 과실 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감점 또는 임의 조치합니다.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양식은 우리 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3046/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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