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785,12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30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30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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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 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 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8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 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 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828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828
가. 입찰일 현재 국내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동차보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손해보험업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 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 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 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 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가. 입찰일 현재 국내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동차보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보험업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 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 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 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 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가. 입찰일 현재 국내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동차보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허용 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허용 안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 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 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 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 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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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 18: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22 10:00 (KST) ~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 10:00 ~ 2026. 5. 27.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5-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22. 10:00
- 제출기한
- 2026-05-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6. 18:00까지
-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5. 27.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22 10:00 (KST)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2. 10:00 ~ 2026. 5. 27. 10:00
- 개 찰 일 시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7. 11:00
- 개 찰 일 시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7. 11: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5. 27. 11:00 / 우리 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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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제출
- - 제출기한 : 2026. 5. 26. 18:00까지
- -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 확인서 1부. ※ 경영개선통과안(경영개선 명령 해당 업체에 한함) 1부
-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팩스(042-606-7914)로 제출하시고, 접수 여부는 반드시 유선(☎042-606-6053)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
- ※ 발주기관(계약담당자)는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견적제출 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함)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 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 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 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 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제출
- - - 제출기한 : 2026. 5. 26. 18:00까지
- - -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 확인서 1부. ※ 경영개선통과안(경영개선 명령 해당 업체에 한함) 1부
- -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팩스(042-606-7914)로 제출하시고, 접수 여부는 반드시 유 선(☎042-606-6053)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
- ※ 발주기관(계약담당자)는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견적제출 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함)
-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일 현재 국내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동차보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나.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자료를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다.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참여가능(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 라. 공동수급체 허용 안함
- 3. 보험 가입자료 및 계약변경
- 가. 보험 가입자료(설계자료, 영수증, 보험증권)는 차량별로 각각 성실히 작성ㆍ발행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제출한다.
- (보험 할인할증 요율 등 차량별 별도관리)
- 나. 보험계약 기간 중 차량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별로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보험료 차액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하고 차량별로 별도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 다. 본 계약 시 적용된 차량별 할인요율 및 금액은 만기 기준일까지 변경할 수 없으며, 할인요율 적용 잘못으로 인한 추가 소요금액 발생은 전적으로 계약자(낙찰자) 책임으로 하며, 타사로부터의 이의제기 및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문제 발생 시 계약자(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라.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 기존 가입차량의 요율로 승계 가능하여야 하며, 보험승계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보험승계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증차ㆍ대차ㆍ폐차 차량에 대한 보험 승계 및 신규가입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의사에 따라 기존 조건으로 계약 또는 별도로 다른 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다.
- 마. 보험승계를 원하지 않는 차량과 감차되는 차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낙찰자)는 해당 차량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3097/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자동차보험 (8413150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