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 및 경비 용역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2,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32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32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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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직접생상확인증명서 소지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대상품목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212159901) · 유효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투찰자는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직접생상확인증명서 소지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대상품목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212159901) · 유효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투찰자는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상확인증명서 소지자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7611150101
- - 직접생상확인증명서 소지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대상품목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212159901) · 유효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투찰자는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611150101
- - 직접생상확인증명서 소지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대상품목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212159901) · 유효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투찰자는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162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2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1164
-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4
-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경쟁입찰 참가자격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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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5-2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7.(수) 18:00까지 (※ 제출 시간 엄수)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0 (시각 미기재) ~ 2026-05-2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0.(수) ~ 2026. 05. 28.(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0 23:59 (KST)
- 제출 기한
- 2026-05-27 18: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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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2026.05.27.(수) 18:00까지 (※ 제출 시간 엄수)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0 (시각 미기재) ~ 2026-05-28 10: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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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20.(수) ~ 2026. 05. 28.(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05-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5. 28.(목) 11:00
- 개찰일시
- 2026-05-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 28.(목) 11:00
- 용역기간
-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7-05-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06.01. ~ 2027.05.31. (1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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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 -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투찰자는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2)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교육 수료증을 보유(제출)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
-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체 명시」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유효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투찰자는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개찰 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자격을 직접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급 및 등록된 확인서나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업체는 투찰 자격이 없음. 별도의 수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시스템상 미등록 또는 사후 등록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오니 반드시 마감 전 등록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함
- - 직접생상확인증명서 소지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대상품목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212159901)
- 4) 실적 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05병상(허가병상수)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단일 계약으로 연간 계약금액 5억 원(VAT 제외) 이상의 청소 및 경비 통합 용역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단일계약 건만 인정(수 개의 계약 합산 실적 불가)
- ※ 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실적은 제외(완료된 실적에 한함)
- ※ 공동수급(도급) 및 하도급 이행 실적 인정 불가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1162]
- - -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1164]
-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투찰자는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 2)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교육 수료증을 보유(제출)한 업체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체 명시」에 따른 중기업
- 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유효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투찰자는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개찰 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자격을 직접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급 및 등록된 확인서나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업체는 투찰 자격이 없음. 별도의 수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시스템상 미등록 또는 사후 등록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오니 반드시 마감 전 등록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함
- - - 직접생상확인증명서 소지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대상품목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212159901) · 유효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투찰자는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 4) 실적 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05병상(허가병상수)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단일 계약으로 연간 계약금액 5억 원(VAT 제외) 이상의 청소 및 경비 통합 용역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 단일계약 건만 인정(수 개의 계약 합산 실적 불가)
- - ※ 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실적은 제외(완료된 실적에 한함)
- - ※ 공동수급(도급) 및 하도급 이행 실적 인정 불가
-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자격 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청소 용역 근무자(이하 ’근무자‘) 채용 시, 신체가 건강한 자로 하고, 가능한 지역(상주시) 거주자를 우선 채용한다.
- 다. 청소 용역 방법
- 1) 청소의 분류
- 가) 일상청소 : 매일 반복하는 청소
- 나) 정기청소 : 주간, 월간, 연간으로 반복 실시하는 청소
- - “계약상대자”는 정기청소 청소계획(대청소{왁스} 포함)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다) 특별청소 : 특별행사, 내빈방문 등 특별한 사항이 있어 실시하는 청소
- ※ 특별청소는 공휴일과 근무 시간 외에도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 2) 작업 시간 및 근무 인원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출퇴근 시간을 아래 작업 시간에 따라 시행하고 원내 청결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가) 작업 시간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병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근하는 ’근무자‘ 총원의 50% 이상이 출근하여 기본적인 청소(병동, 화장실, 퇴원환자 병실, 응급실 등)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당직 ’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휴무토록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정한 일자 및 시간에 출근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당직 ’근무자‘를 미리 편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 평일 : 07:30 ~ 16:30(7시간 근무/중식 및 휴게시간 : 12:00~14:00)
- (2) 주말 및 공휴일 : 08:00 ~ 13:00(7시간 근무/휴게시간 : 11:30~12:00)
- 나) 근무 인원 : 근무 인원은 총 9명(청소반장 1명 포함)으로 하며, 근무 형태 및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단, 근무 인원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근무 형태 및 근무 장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1)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중 통솔력 있는 직원 1명을 반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책임자가 부재중인 경우 반장이 용역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이행한다.
- (2) 업무책임자를 통한 협조 시 즉각적인 조치와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수행한 업무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업무책임자 혹은 반장을 통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3) ’근무자‘의 중식은 본인이 부담한다.
- (4) 본 과업내용서 외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의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라. 청소 용역의 배치
- 1) “발주기관”은 배치된 ’근무자‘에게 과업 수행에 있어 문제(근무 태만 : 식사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 / 중대한 과실 / 비협조 등)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청소 용역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만약 ’근무자‘ 교체 요청일을 포함하여 5일이 경과하고, 교체가 이행되지 않으면, ’근무자‘ 교체 시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교체가 이행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해당 인원을 보충해야 하며, 대행자 지정 등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약,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결원에 대한 도급금액(월 도급액/근무 인원수/해당 월 일수*결원 일*결원 수{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감액 조치한다. 단, 상당 기간 결원이 지속되면, “발주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계약상대자”는 인력 보충의 어려움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우선 충원하게 되면, 반드시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관련 기관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계약상대자”가 인정한 휴가(경조 휴가, 정기휴가 등)로 인한 결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결원의 공백에 따른 청소 용역으로 병원에 배치된 근무자(이하 ‘근무자’) 배치는 “계약상대자”의 인력으로 대체하여 충원한다.
- 5)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근무자’를 교체하지 못하며,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마. 청소 용역 과업 내용 : ’붙임. 청소 용역 업무 지침‘에 따른다.
- 바. 청소 용역 시설 및 장비
자격 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1) 신체, 건강 및 신원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용모가 단정하고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
- 2) 긴급상황 시, 제한ㆍ통제 및 지휘ㆍ통솔할 수 있는 자
- 3) 경비원 배치 신고를 완료한 자
- 4) 그 외 자격 사항은 “발주기관” 규정에 의거
- 다. 경비 용역의 배치
- 1) “계약상대자”는 ’나. 경비 용역의 자격 사항‘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경비 용역을 선정 및 배치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근무자‘ 비상연락망 및 신상 명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근무자‘ 변동 시에도 이와 같다.
- 3) “계약상대자”는 배치 후 근무 중인 경비 용역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4) “발주기관”은 배치된 경비 용역 중 ’나. 경비 용역의 자격 사항‘에 의거,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경비 용역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해당 인원을 보충해야 하며, 대행자 지정 등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약,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결원에 대한 도급금액(월 도급액/근무 인원수/해당 월 일수*결원 일*결원 수{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감액 조치한다.
- 6) “계약상대자”는 인력 보충의 어려움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우선 충원하게 되면, 반드시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7)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관련 기관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계약상대자”가 인정한 휴가(경조 휴가, 정기휴가 등)로 인한 결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결원의 공백에 따른 경비 용역으로 병원에 배치된 근무자(이하 ‘근무자’) 배치는 “계약상대자”의 인력으로 대체하여 충원한다.
- 라. 경비 용역 근무 인원 및 형태
- 1) 근무 인원은 총 3명(주간 및 야간 전담 근무)으로 하며, 근무 형태 및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단, 근무 인원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3291/000
- 발주 기관
-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