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18기념재단 보유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34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34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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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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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공동계약
-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원본기록물 접근에 따른 훼손 및 무단유출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원본기록물 접근에 따른 훼손 및 무단유출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81112002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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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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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70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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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70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09:00 (KST)
- 입찰마감
- 2026-06-10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 6. 10.(수) 16:00 입찰마감 2026. 6. 10.(수) 16:00 제안서, 가격입찰서
- 평가일시
- 2026-06-1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6. 12.(금) 14:00 예정 / 변경 시 개별 통보
- 평가일시
- 2026-06-1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6. 12.(금) 16:00 예정 / 입찰집행관 PC
- 사업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약 5개월)
- 용역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30.까지(약 5개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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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원본기록물 접근에 따른 훼손 및 무단유출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4. 사업대상 및 내용
- 가. (과업-1) 재단 보유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정리 및 DB 구축
- 사업구분 정리 대상 기록물 수량 사업 내용
-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 2006~2025년 재단 사업 결과물 5·18 관련 정부 공식 기록 2025년 기증자료(음광석) 주 유형 : 문서, 간행물 등 289건 - 복본 및 기록관리시스템 기등록 중복자료 선별 - 기록물 분류·정리, 재편철, 서가배치 - 기록물 디지털화 - 메타데이터 입력 및 연결 -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 전자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 2006~2025년 재단 사업 결과물 5·18 관련 정부 공식 기록 재단시청각기록물(VHS) 사업 결과물 2025년 보유기록물 정리 사업 미정리 자료(외장하드) 주 유형 : 사진, 영상, 문서,, 간행물 등 951,914개 - 기록관리시스템 기등록 중복자료 선별 최종 정리 대상 기록물 식별 (2025년 보유기록물 정리 사업 미정리 자료 대상) 메타데이터 입력 및 기록물 정리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 나. (과업-2)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지적 체계 고도화
- - 5·18민주화운동 전거 구축 시범사업 추진
- - 2025 보유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사업 vex 자료(360,090개) 식별 재검토
- (부서별 식별기준 검토 및 적용 포함)
-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정리 대상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의거결격사유가없는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원본기록물 접근에 따른 훼손 및 무단유출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원본기록물 접근에 따른 훼손 및 무단유출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3 입찰 및 낙찰 방식
- 가.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 나.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 기술능력평가(90%)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70%)
-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술평가기준”을 준용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재단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지표의 경우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위원 최고·최저점 제외)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다.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사 중에서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우선 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자에서 제외
- 재단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항목 중 기술 및 기능, 전략 및 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품질, 프로젝트 지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성립 시 그 결과는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라. 계약관리 및 유의사항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재단의 계약 기준에 따름.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 단, 본 과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외부 자문인력 및 단순 지원인력은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3447/000
- 발주 기관
- (재)5.18기념재단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록관리연구조사서비스 (8090902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