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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3689경상북도 구미시경상북도마감 2026-05-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6,590,909원
입찰 마감
2026-05-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368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368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817

- 2)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 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2)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 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2)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6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78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358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88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3587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7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87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7375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5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375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737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378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347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7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347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23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4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4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상북도 구미시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구미시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구미시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6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화) 18: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1 10:00 (KST) ~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1.(목) 10:00 ~ 2026. 5. 27.(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3689/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2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6.(화) 18:00

제출기간
2026-05-21 10:00 (KST) ~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1.(목) 10:00 ~ 2026. 5. 27.(수) 10:00

개찰일시
2026-05-2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7.(수) 11:00

담당자

공고

이민호

G2B 연락처

과업

구미시 농촌활력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구미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3. 2)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4.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5.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6.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7.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8. 다. 본 공고는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9.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0. 가.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합니다.
  11.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12. 다. 대표사는 4. 가. 2)항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바.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2026. 5. 26.(화) 18:00
  16. ※ 분담 비율은 업체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7.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3. - 2)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 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4.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5.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6.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7.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8. - 다. 본 공고는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3689/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