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면 용산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세부설계) 수립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6,5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36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36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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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817
- 2)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 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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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817
- 2)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 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2)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4966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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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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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4967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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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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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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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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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357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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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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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358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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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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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3587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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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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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7375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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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75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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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737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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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78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378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1347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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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47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347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5023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5024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4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구미시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구미시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화) 18: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1 10:00 (KST) ~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1.(목) 10:00 ~ 2026. 5. 27.(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3689/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6.(화) 18:00
- 제출기간
- 2026-05-21 10:00 (KST)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1.(목) 10:00 ~ 2026. 5. 27.(수) 10:00
- 개찰일시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7.(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 2)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 본 공고는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 대표사는 4. 가. 2)항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2026. 5. 26.(화) 18:00
- ※ 분담 비율은 업체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 - 2)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 사 업무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를 개설 등록한 자
-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한 업체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다. 본 공고는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3689/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