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23호(상왕동)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3937/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3937/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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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4968
-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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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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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966
-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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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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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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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부문[대기관리(3592), 수 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분 야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 리(1359), 수질관리(1360), 소음진동(1361), 폐기물처리(1362), 자연환경관리(3533), 토양환경(3534)] 중 1개 분야 이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부문[대기관리(3592), 수 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분 야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 리(1359), 수질관리(1360), 소음진동(1361), 폐기물처리(1362), 자연환경관리(3533), 토양환경(3534)] 중 1개 분야 이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부문[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리(1359), 수질관리(1360), 소음진동(1361), 폐기물처리(1362), 자연환경관리(3533), 토양환경(3534)] 중 1개 분야 이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충남
- 라.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점 수를 부여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라.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점 수를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라.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1 17:00 (KST) ~ 2026-05-2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1.(목) 17:00 ~ 2026. 5. 29.(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3937/001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5-21 17:00 (KST) ~ 2026-05-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21.(목) 17:00 ~ 2026. 5. 29.(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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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3578), 구조(3585), 토질·지질(3588), 교통(3581), 도시계획(3583)]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7375), 구조(7377), 토질·지질(7378), 교통(1345), 도시계획(1351)]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부문[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리(1359), 수질관리(1360), 소음진동(1361), 폐기물처리(1362), 자연환경관리(3533), 토양환경(3534)] 중 1개 분야 이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을 필한 자
- 5. 공동도급계약
-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라.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1점
- ※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분담포함)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5. 28.(목) 18:00까지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3578), 구조
- (3585), 토질·지질(3588), 교통(3581), 도시계획(3583)]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7375), 구조(7377), 토질·지질(7378), 교통(1345), 도시계획(1351)]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부문[대기관리(3592), 수 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분 야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 리(1359), 수질관리(1360), 소음진동(1361), 폐기물처리(1362), 자연환경관리(3533), 토양환경(3534)] 중 1개 분야 이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 량업(5024)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을 필한 자
- - 5. 공동도급계약
- -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수 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라.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점 수를 부여합니다.
-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1점
- - ※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분담포함)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5. 28.(목) 18:00까지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3937/001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