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정초 증축 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계속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7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41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41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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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가. 전기공사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을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가. 전기공사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을 필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나.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통신시설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통신시설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분담이행
공동계약
5-1. 상기 4-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내여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1. 상기 4-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내여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울산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22 09:00 (KST) ~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09:00 ~ 2026. 5. 27.(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4143/000 · 접수방법 전자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22 09:00 (KST)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2.(금) 09:00 ~ 2026. 5. 27.(수) 10:00
- 개찰일시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7.(수) 11:00
- 용역기간
- 2027-02-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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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업) 또는 감리업(종합감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
- 5-1. 상기 4-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내여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분담비율: 전기 64.2%, 통신 22.8%, 소방 13%
- 5-2. 공동수급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공동수급 대표사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에 해당되며,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5-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 5-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6.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8.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6. 견적서 제출방법
- 6-1.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6-5.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전문감 리업) 또는 감리업(종합감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 어야 한다.
- -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 -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 전기공사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을 필한 자
- 나.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통신시설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 다. 소방공사 감리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감리원의 배치
- 전기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소방감리자는 주1회 이상, 현장 감리를 수행해야 한다.
- 감리업무에 착수 전 당해 감리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지위
-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 과업의 변경
-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등이 변경될 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4143/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