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 전산시스템 재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0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0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41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41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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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아.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아.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 ■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입찰가격)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중소기업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34백만원(부가세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본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34백만원(부가세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본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1468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실적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34백만원(부가세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본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34백만원(부가세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본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기술보증기금「계약요령」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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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요청 사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6. 6. 29.(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34백만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아.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요청 사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우리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26. 6. 29.(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34백만원(부가세 포함, 단일계약 기준)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아.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기술보증기금「계약요령」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34백만원(부가세포함, 단일계약 기준) 이상의 본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음(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
- ■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입찰가격)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자별로 준비된 자료 등을 직접 시연 및 질의응답 방식의 발표를 종합하여 정성평가로 진행
- - 발표는 본 제안사업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수행
- - 동 제안평가 실무협의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의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능력점수가 0점 처리됨. 다만, 입찰 자체는 유효함
- - 가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이후 실시하며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 1순위 협상 적격자로 통보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C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협상 적격자 배제)
- ■ 협상방법
- 협상순서가 높은 업체順으로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기술, 가격 및 계약조건 등)을 실시함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기술보증기금의 기술협상 항목들을 협상적격자가 수락하는 형태)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과 사전에 산출한 예정가격을 비교
- - 기술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계약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기타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4186/000
- 발주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