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5,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43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43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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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보유한 자
8111189901
-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보유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보유한 자
1468
-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보유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4.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2-5.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2026-05-21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21. 10:00 ~ 2026.6.2.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4314/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6/2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마감일시 2026/6/2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br><br>※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 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br>|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05-21 10:00 (KST)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기간 2026.5.21. 10:00 ~ 2026.6.2. 10:00 제안서 제출기간 2026.5.21. 10:00 ~ 2026.6.2. 10:00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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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 가-2-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가-2-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관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가-2-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공동수급 참가방법
-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가-4.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2-5.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 가.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5.21. 10:00 ~ 2026.6.2. 10:00
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 -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 -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한 업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 - 가-2-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가-2-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관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 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분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참여제한(「소프트웨어
- 진흥법」 제48조)
- 가-2-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보유한 자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4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2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4)
- 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⑥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 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4314/000
- 발주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