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군산기계공고 특수건강검진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865,955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47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47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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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5615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 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 (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15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 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 (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15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전북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 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 (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 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 (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개찰일시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5.27.(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바. 본 견적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공고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예정가격과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 공고시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지1>각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3】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 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 (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 바. 본 견적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공고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5. 예정가격과 계약상대자 결정
-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 정합니다.
- - 다. 공고시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별지1>각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3】청렴계약 이 행서약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8조에 의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과업수행 기관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4758/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8510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