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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기계공고 특수건강검진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R26BK01534758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5-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6,865,955원
입찰 마감
2026-05-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475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475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5615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 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 (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15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 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 (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15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 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 (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 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 (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2 10:00 (KST)
개찰일시
2026-05-2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5.27.(수) 11:00

담당자

공고

손다예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2.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6. 바. 본 견적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공고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8.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5. 예정가격과 계약상대자 결정
  10.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12. 다. 공고시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지1>각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3】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4.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15. 6. 견적제출의 무효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2.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 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 (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6. - 바. 본 견적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공고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7.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8.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5. 예정가격과 계약상대자 결정
  10.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 정합니다.
  12. - 다. 공고시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별지1>각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3】청렴계약 이 행서약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13.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4.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8조에 의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15. -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첨부 근거:
과업수행 기관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2.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34758/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8510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지사투찰 허용)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