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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28,33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48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48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및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및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및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대민 모바일 앱 시스템 또는 실시간 대민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또는 고도화)한 단일 수행실적(공동수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실적)이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대민 모바일 앱 시스템 또는 실시간 대민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또는 고도화)한 단일 수행실적(공동수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실적)이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대민 모바일 앱 시스템 또는 실시간 대민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또는 고도화)한 단일 수행실적(공동수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실적)이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대민 모바일 앱 시스템 또는 실시간 대민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또는 고도화)한 단일 수 행실적(공동수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실적 이)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 외)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 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중 주 사업자는 위 실적 기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4321150102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1150102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321150102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321150102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1468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 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 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0036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 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 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제조업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실적
-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대민 모바일 앱 시스템 또는 실시간 대민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또는 고도화)한 단일 수 행실적(공동수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실적 이)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 외)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대민 모바일 앱 시스템 또는 실시간 대민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또는 고도화)한 단일 수 행실적(공동수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실적 이)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 외)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 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대민 모바일 앱 시스템 또는 실시간 대민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또는 고도화)한 단일 수행실적(공동수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실적)이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대민 모바일 앱 시스템 또는 실시간 대민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또는 고도화)한 단일 수행실적(공동수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실적)이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4862/000 · 접수방법 전자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1) 입찰참가자격등록은 G2B(나라장터)에서 2026. 6. 2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2) 전자입찰서 제출 일시 : 2026. 6. 26.(금) 10:00 ~ 2026. 6. 30.(화) 16:00
- - G2B 입찰금액과 양성평등담당관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 처리 합니다.
-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1) 일 시 : 2026. 6. 30.(화) 10:00 ~ 16:00
- 2) 장 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조성준 주무관(02-2133-5016)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동시에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대민 모바일 앱 시스템 또는 실시간 대민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또는 고도화)한 단일 수행실적(공동수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실적)이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중 주 사업자는 위 실적 기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확인서는 및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사. 본 사업은 연간 사업비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 자.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 1) 입찰참가자격등록은 G2B(나라장터)에서 2026. 6. 2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2) 전자입찰서 제출 일시 : 2026. 6. 26.(금) 10:00 ~ 2026. 6. 30.(화) 16:00
- - - G2B 입찰금액과 양성평등담당관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 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 처리 합니다.
- -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방문접수)
- - 1) 일 시 : 2026. 6. 30.(화) 10:00 ~ 16:00
- - 2) 장 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조성준 주무관(02-2133-501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동시에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 -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 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 -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대민 모바일 앱 시스템 또는 실시간 대민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또는 고도화)한 단일 수
- 행실적(공동수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실적 이)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 외)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중 주 사업자는 위 실적 기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확인서는 및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사. 본 사업은 연간 사업비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 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 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 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 - 자.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 다.
- -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 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컴퓨터서버)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공급 또는 제조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대민 모바일 앱 시스템 또는 실시간 대민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또는 고도화)한 단일 수행실적(공동수급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실적)이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중 주 사업자는 위 실적 기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486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