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고양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긴급)
R26BK01534984경기도 고양시경기도마감 2026-06-01 1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1 19:00:00 (KST)
- 개찰 (G2B)
- 2026-06-01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5349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49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2) 지역업체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2) 지역업체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엔지니어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20조의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등록한 업체
-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지정
-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 공동도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4.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의거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평가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 나.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최종 선정된 회사가 1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라.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인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점수(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 2) 지역업체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엔지니어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20조 의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등록한 업체
- -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지정
- -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 ※ 공동도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498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