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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수냉방 사용자별 회수온도 저하 요인 실태 분석 및 개선책에 관한 연구

R26BK01535022한국지역난방공사마감 2026-06-0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2,940,000원
입찰 마감
2026-06-01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3502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502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관 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학술·연구 용역(업종코 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관 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학술·연구 용역(업종코 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법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 등록신고 등을 필한 연구기관, 정관상 법인 설립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낙찰자 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1169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관 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학술·연구 용역(업종코 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관 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학술·연구 용역(업종코 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1169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법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 등록신고 등을 필한 연구기관, 정관상 법인 설립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낙찰자 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4. 공동도급 허용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도급 허용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공동도급 허용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공동도급 허용여부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 허용 여부 : 하도급 불허

일정

입찰 개시
2026-05-2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502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서주경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 (제안요청서·평가부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플랜트기술처 플랜트관리·QC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입찰 및 계약)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780-4150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
  4.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7. 관련 법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 등록신고 등을 필한 연구기관, 정관상 법인 설립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
  8.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낙찰자 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9.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1. 공동도급 허용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
  4. - ※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5.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관 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학술·연구 용역(업종코 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7. ※ 관련 법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 등록신고 등을 필한 연구기관, 정관상 법인 설립목적이 학술 연구용역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
  8.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의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낙찰자 결정 전 관련 서 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9. v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단,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2.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3. 4. 공동도급 허용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 가능
  14. - ㅇ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15. - <절차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16. - <절차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17. - <절차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18. - ㅇ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9. -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20. - ㅇ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21. -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2. -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26. 5. 29.(금), 18:00
  23. ※ 공동수급협정서를 본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24.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세부기준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4. 공동도급 허용여부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5. 하도급 허용 여부 : 하도급 불허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5022/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