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용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0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35165/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516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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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④ 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업체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④ 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업체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8115179901
-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중소기업
-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강원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1개사가 측량,지질조사분야 동시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1개사가 측량,지질조사분야 동시참가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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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나. 측량,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 ③ 분담비율
-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 부문 지질조사 비 고
- 도암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용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9.90% 18.40% 11.69%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④ 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업체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1개사가 측량,지질조사분야 동시참가 가능)
- 다. 본 용역 참여시 상기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상기 “나”항의 자격에 대해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3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내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 ※ 강원도 지역업체 :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한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① 일 시 : 2026. 6. 1. (월) 10:00~16:00
- ② 장 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환경과 수질총량팀 (☎ 033-330-2437))
-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① 참가등록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참여시) 1부(원본)
-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여시) 각 1부(신분증 지참)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3)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6부
- ※ 원본 1부 회사명 표기, 사본 5부 회사명 미표기
- 4) 자기평가서 2부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 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 업자로 신고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나. 측량,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
-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5165/001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 강원도 지역업체 :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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